행정안전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란은 시민에게 새로운 앎을 선사했다. '국회 단전, 단수 그런 걸 행안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구나?' 이제 행안위가 행안부를 어떻게 잡도리 할 수 있는지는 요번 국감을 계기로 알 수 있으리라 예상해본다. 관심을 갖고 본다면. 우선 행안위의 피감기관은 이러하다. 행안위는 또 독특하게 피감기관 목록을 표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목록으로 제시한다. 국정감조사법 상 피감기관의 종류를 명시한 제7조의 제1호와 제3호는 지금까지 몇몇 상임위에서 볼 수 있었지만 제2호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은 마침내, 드디어 행안위에서 나온다. 정리하자면 38개 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질의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피감기관이고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산하의 13개 기관의 경우는 업무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주무부처 감사일에 기관장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행안위는 각 광역시도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외통위가 재외공관 국감하러 직접 외국에 가듯이 지방감사를 실시하러 지방에 간다. 그럴 때 분반하여 진행하게 된다. 올해 행안위 국감에서는 정말 다양한 질의가 가능할 것 같다. 일정으로 보면 느낌이 올 것. - 행안부는 최근 화재로 인해서 가장 국감 준비에 차질이 클 것 같다. 직원들 업무 파일도 다 클라우드 보관이었는데 클라우드가 전부 날아갔다니. 그로 인해 공무원이 투신을 하는 일까지 생겼으니 정부 데이터 서버 화재나 백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체도 문제지만 노동의 관점에서도 좀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 진화위도 방통위처럼 위원장 이슈가 심각해서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 이태원참사특조위에 대한 많은 질의가 이루어져서 언론에서 좀 많이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 3대 관변단체가 첫날 국감에 잡혀 있다. 자총, 바르게살기, 새마을. 극우세력과 연결점 같은 걸 제보 받아서 질의 해줄 의원실이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런 곳에 국고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