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놀랍게도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는 공판을 다루는 편의 맨 앞장에서 소송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소송주체 : 소송법적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소송법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로서 소송법상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을 성립·발전시킨다. - 소송주체의 종류 법원 : 재판권의 주체 검사 : 공소권의 주체 피고인 : 방어권의 주체 - 소송관계인 : 소송주체는 아니지만 소송주체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과 보조인 및 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감정인도 소송관계인으로 하고 있어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등도 소송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본다. 간단히 줄여보면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주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된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것 같은데 소송주체가 아니라니. 피해자야말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자신의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다.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오늘날 피해자의 정의실현 욕구는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형사피해자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권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헌법 제3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갖는 주체가 된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고하거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사단계 - 고소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현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고소할 당시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