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빠루 씨(와 내란 순장조 사람들 일동)가 국회법 같은 건 아예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지난 번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 로 국회법을 어지간히 위반해도 뺏지가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 모양이다.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 순장조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며 애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딴죽을 걸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무슨 얼어죽을 결기나 그런 게 있는 걸로 볼 것도 아닌 게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이번 주 일정 을 살펴볼 때 말했듯이 제429회 정기회는 2025년 12월 9일로써 회기가 종료된다. 제430회 임시회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자동적으로 2025년 12월 10일 00시가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로, 억지춘향으로, 그러니까 그냥 당일 자정까지만 어떻게든 하는 필리버스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나빠루 씨가 등장하자마자 일단 관례적으로 하는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다. 나빠루 및 여타 내란 순장조가 위반한 국회법은 이렇다. 1. 의제와 무관한 발언 : 통상 필리버스터는 발언의 관련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한다. 조금은 벗어나더라도 큰 맥락에서 상관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라며 트위터 타임라인을 소개한 영감도 있을 수 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나빠루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 평소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