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의 게시물 표시

2025 마저리 블로그 결산 ②

아마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블로그에도 애드센스가 달려있다! 쁘띠한 2025년 수익을 살짜쿵 공개한다. 죽기 전에 저 100불을 달성해서 한 번 지급 받아볼 수 있을까?  돈 벌자고 쓰는 블로그가 아니니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나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포스팅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포스팅을 몇 개 뽑아보도록 하겠다. 순서는 무순. 순위가 아니다. 1)  국회의원 숫자, 과연 몇 명이 적정한가? 진짜 국회의원 숫자라는 주제에 민감한 편이었다. 지금도 완전히 아니라고는 못한다. 이유는 정치혐오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소재이기 때문이다. 정치혐오의 단골 메뉴, 메인 메뉴가 바로 저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이고 주로 대선 때마다 정치개혁 의제를 다룰 때 마치 대안인양 거론된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부족하다고 나는 늘 말한다. 오랫동안 말해왔다. 읍내에서부터. 그래서 또 정리해서 말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인데 별 관심은 못 받았다. 업로드가 2025년 1월 9일인데 연말까지 40뷰 정도...(또르르) 2) 기대하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되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법안 이야기를 자주 많이 했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짜 법이 될 예정인 상태가 됐을 때 내용을 소개한 2025년 10월말의 포스팅이었다. 이 날 꽤 의미 있는 법안들이 가결이 많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조회수는 20뷰 정도. 3)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교섭단체 어휘집 시리즈는 사실 나의 훼이보릿이다. 근데 뭐랄까. 내란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읽어주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면을 받았다. 2025년 3월초의 포스팅인데 현재까지 조회수 20뷰 정도. 4)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거슨 싸대 법학 공부 후기도 아니고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맺힌 썰도 아니여... 느낌의 포스팅이었다. '그래도...

2025 마저리 블로그 결산 ①

2025년 1월 1일부터 매일 작성하기 시작해서 8월 2일부터 보름 쉰 이 블로그를 간단히 돌아보려고 한다. 우선은 최다 조회수 포스팅부터. 1위를 차지한 포스팅은 " 저출생 걱정 이전에 해야 할 걱정 "이다. 이건 블루스카이에서 블좍 분께서 소개를 여러 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 더구나 2, 3, 4위와도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날 줄은.  근데 늘 깊이 생각해온 주제였기는 했다. 이미 태어나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막지도 못 하면서 어떻게 누군가 계속 자녀를 새로 낳아 양육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살던 사람도 살기 싫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번식을 하란 말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아닌가.  나는 오래 전부터 IMF 이후로 한국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했다. 가난, 질병, 사회적 지위 낮음 등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함의 결과로 정의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정당화해온 근현대사의 흐름이 IMF 이후로 한국에서 승리를 굳혀가는 것 같다.  문민정부 때 삼풍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졌을 때는 YS가 나와 사죄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없다시피 했던 제도가 생기고 뭔가가 달라졌고 사람들은 그걸 체감했다. 20년 뒤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정부의 메시지는 간명했다. '알아서 살았어야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실질적 차이도 있지만 20년 뒤 지도자가 저런 태도를 드러내는 데에 아무 수치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오지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데 IMF 전에는 부러워 할 망정 겉으로는 욕하고 깔봤으나 IMF 후에는 강자보정을 받는 거다. 고도 성장기 대한민국의 얄팍한 사회적 자본은 사실 유가사상에 뿌리를 둔 게마인샤프트적 성격에 기댄 면도 많았는데 IMF는 체면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 하는 장벽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 주었다. 한국 전통 게마인샤프트의 유가사상 베이스에서 그나마 좋은 점이 체면 중시에서 비롯된 수오지심(도덕적 우월성 확보를 위한...

2025년 12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일정

2025년 마지막주라는 말을 제목에 적고 보니 정말 실감이 난다. 회기가 단절된 날이 없던 2025년이 이렇게 끝난다. 보좌진 여러분 화이팅.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1.  본회의 - 12/30(화) 미정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일단 여야가 개최한다고 하긴 하는데 원래는 민생법안 여야합의 처리 예정이었지만 2025년 12월 28일 현재 내란 순장조가 이렇게 나와서 좀 난망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교섭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2. 위원회 - 12/29(월) 10:00 인청특위 전체회의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필요 시 당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14:00 산불특위 전체회의 : 제도개선소위 활동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12/30(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쿠팡 청문회                    10:00 12·29 여객기참사특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10:00 인청특위 전체회의 : (전날 채택하지 않았다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12/3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쿠팡 청문회 3. 그 외 - 12/29(월) 14:00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 12/30(화) 14:00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 - 12/31(수) 10:00 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2025년 이것저것을 꼽아보자

이 블로그와 뉴스와 정치와 법과 관련한 것들로. — 가장 기분 좋았던 뉴스는? - 아무래도. 미래를 알지 못 하고 즐거웠던 한 때. 저거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좋아했음. —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 설명이 必要韓紙?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 남태령 라이브를 보다가 까무룩 잠들었는데 부랴부랴 깼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밤을 샌 정도가 아니라 해가 뜨고 첫차가 다니기 시작하니 더 늘어나 있었던 걸 라이브로 확인했을 때 — 의정활동이 인상적이었던 국회의원 - 입법에서 강경숙 의원, 노동분야에서 이용우 의원, 내란 관련 정보력 면에서는 박선원 의원, 법사위 논리력 부분에서 박은정 의원, 국감 부분에서는 민병덕 의원 — 가장 인기 있었던 포스팅 주제 - 1위야 다른 것이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내란 관련 안심용 포스팅. 국회 절차나 제도 설명류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다. 가령 이런 것 . — 가장 짜증났던 순간은? - 진심으로 깊이 분노한 순간 말고 정말 그야말로 짜증이 났던 순간은 ㄱㅂㄱ 원내가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엄호하고 나섰을 때. 근데 그게 다 본인이 더 대단한 갑질러여서였을 줄은... 그 때는 정말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난 그냥 평범한 수준의 영감 정도만 되어도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를 거라 생각한 정도였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갑질영감이었을 줄은.  — 올해의 인물은? - 말해 뭐해. 남태령에서 밤을 샌 분들, 한남동 키세스단 분들, 계속 현장에서 싸운 모두들. 거기에 마음을 보태고 응원하며 함께 밤새던 사람들. 솔직히 난 결국 도람뿌 편이나 들고 있는 유명인 말고 이 분들이 노벨평화상 탔어야 하는 것 같아.  — 최악의 인물은? - 여러 사람이 스쳐가는데 2025년이라면 단연 조희대요시를 꼽겠다. 이것도 뭐 설명이 必要韓紙? 222 — 최악은 최악이고 마저리가 가장 미워한 사람은? - 이건 아마 최상중하목일 듯. 거부권 행사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었다. 이런 포스팅 과 이런 포...

보좌진도 직장인이다

사장님이 조금 특별할 뿐. 저번 강선우 의원실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나의 기기괴괴 썰 도 그렇고 이번 ㄱㅂㄱ 건도 그렇고 일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일까지 하냐며 놀라시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런 사적인 업무까지 하느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 선 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게 기본이다. 공과 사의 영역이 정말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가령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려면 그 관련 보좌진은 영감의 재산 현황을 밝히 알게 된다. 그러려면 각종 서류를 떼어서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 가족과 연관이 생긴다. 재산에는 여러 가지 드러나도 되는 것과 드러나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직원은 이런 부분에서 사적일 수도 있는 부분을 공유하게 된다. 공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영역이 된다. 정치일정은 예정대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12·3 내란처럼 갑자기 터지는 것들도 있다. 솔직히 내란 이후 국회 근처 사람들은 더 날이면 날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루하루가 다른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영감은 한 명이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한날한시에 겹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공적인 일인데 영감을 대체할 수가 없는 일이면 사적인 일에 나는 구멍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가 잡혔는데 사실 그 시간은 영감이 자녀의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녀를 픽업해다가 집안행사 어디에 같이 가야 하는 시간과 겹친다면 급하게 그 자녀가 행여나 길에서 헤매지 않게 가서 픽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는 직원들이 무턱대고 싫어하지 않는단 말이다. 보좌진도 다 이게 직업인 사람들이다. 이거에 불만이 생겼다면 그건 이게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닐 때에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다. 그리고 거기에 영감 본인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자, 대부분 가족이 너무 많이 개입될 때이다. 솔직히 뭐 내용이 어쩌...

왜 사꾸라는 사꾸라가 되었나

최근에 사꾸라라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종종 사용했는데 어원이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다. 때는 빵삼옹이 빵삼옹이 되기 전, 아직 젊고 칼칼한 야당 정치인이었을 시절 19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직 총재(지금으로 치면 당대표)였던 김영삼은 연임을 노리고 있었고 상대 후보가 누군고 하니 이철승이라는 자였다.  이철승은 7선 의원으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등 런승만과 자유당에 저항하고 민주당 창당 후 민주당 신파에 참가하여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503 애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는 해외망명을 했다가 복귀하기도 한다. 503 애비가 3선개헌을 하기까지 야당(민주당 신파)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다. 그러다 그 유명한 40대 기수론 3인방 중 하나로 1971년 신민당의 대선 경선에도 참여하였다. 저때 대선이 제7대 대통령선거였는데 당시 역사는 검색해보면 금세 결과가 나오니 그쪽을 참고하길 권한다. 그러던 이철승이 저 경선 이후부터 '중도통합론'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와서 유신독재에 대한 투쟁보다 타협을 주장했다. 그러더니 롱스토리숏해서  1976년에 가서는 (탕탕절에 같이 뒈진 503애비 저승동기)차지철에게 매수를 당해서 신민당사에 김태촌의 범서방파 조폭이 몰려와 폭력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신민당 각목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으로 김영삼은 다리가 부러졌고 조폭무리는 신민당 대의원 명단을 불태우고 직인을 강탈해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또 다시 범서방파 조폭들이 몰려왔는데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빵삼옹이 자기도 조폭을 불러와서 전당대회장이 걍 조폭들 패싸움장이 되고만다. 하지만 김영삼이 동원한 조폭은 경찰과 연합한 차지철+이철승이 동원한 조폭에 당해낼 수 없었고 이를 신민당 각목사건이라고 한다.  이러저러한 과정 끝에 신민당 총재가 된 이철승은 '참여하의 개혁'이라는 대충 봐도 호랑말코 같은 노선을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쿠라라고...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패스트트랙(a.k.a. 신속처리안건)

그 놈의 패스트트랙이 뭔지, 내란 순장조는 정말 패스트트랙을 좋아하는 것 같다.(아님) 패트의 아이콘(아님) 여러분의 시력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뉴스에 최근 들어 특히 자주 회자되는 '패스트트랙', 그나마도 줄여서 '패트'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공식적인 명칭은 신속처리안건제도이다. 패스트니까 뭔가를 신속하게 하자는 뜻인 거 같고 실제로 원래 도입할 때의 의도는 그게 맞았다. 국회법 제85조의2를 잠시 보자.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 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 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 · 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

상원 노릇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잘 좀 하자, 법사위야. 사진이 멋져서 가져온 미 연방 의회 건물 여기가 전장이네 매일매일이 서바이벌이고 시험이네 우쭈쭈 해줬으면 그런 보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닌지.  방송법은 혐세 논리로 엉망 을 만들어놨는데 정보통신망법은 또 왜 건드려서 이 난리냐 말이다. 망법도 이미 우리는 살펴본 적 이 있다. 요약하자면 허위조작정보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신설된 조항들 중 하나인 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내용 중에 있다.  과방위 안 법사위 안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정보(이하 “허위정 보”라 한다)      2.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 ②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과방위 안은 각호의 내용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경우+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

법사위는! (찰싹) 상원이! (찰싹) 아니라고! (찰싹) 햇찌!

지난 1년 간 이 블로그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하지만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것을 한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체계자구 심사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우리 현행 법 체계에 맞도록 문구나 용어,등을 다듬는 심사이다. 법사위가 워낙에 법을 다루는 상임위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주어진 것이다.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字句), 말 그대로 문자와 어구를 심사한다. 그런데 종종 법사위는 '상원'이라는 힐난을 듣고는 한다. 상원이 뭐길래?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 중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나라는 역시 미국 연방의회이다. 미군 파병, 행정관료의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비준 같은 좀 중요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안은 상원의 권한이어서 보통 하원이 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은 상원이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준다. 하지만 헌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국의 양원은 입법적으로 동등하다. 어떤 법안이 상원에서만 통과되고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같은 내용의 법안이 양원에서 다 통과되어야만 정부로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상원은 정원 100명, 하원은 435명이고 조세와 관련한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법안 발의 건수 자체가 하원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웬만하면 동일한 그 안으로 상원에서도 심사를 해서 같은 내용으로 상하 양원 각각의 본회의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 하원에서는 먼저 통과가 된 법안을 상원에서는 통과를 안 시키고 버틸 때가 있다. 또는 상원에서 하원과 내용이 좀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두 안을 일치시켜야 하니 양원협의위원회에 보내서 조정을 하자고 하면서 미루고 미루는 방식으로 상원이 법안에 사보타주 같은 걸 할 수가 있다.  한국의 법사위는 그럼 ...

2025년 12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내란 순장조는 이번주에도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 이다.  1. 본회의 - 12/22(월) 10:00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가지고 내란 순장조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이다.  - 근데 아마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다. 이 개정안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적 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그 법안이다.  - 그래서 아마 24일에나 뭐가 됐든 다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 2. 위원회 - 12/20(월) 09:00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전체회의 : 국조계획서 채택                   09:30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21(화) 10:00 행안위 청원소위 : 청원 심사 3. 그 외 - 12/22(월) 도서관 ‘세계헌법정보’ 세계 최초로 서비스 개시 : 전 세계 주요국 헌법을 집대성한 <세계헌법정보> 서비스를 의회법률정보포털 내에 새롭게 구축                   10:00 (AI 시대 교육대전환) 독서국가로 가는길                   10:30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                   14:00 202...

'면직 예고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보좌진이 파리목숨이라 고용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고 생사여탈권을 쥔 의원의 갑질에 속수무책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면직 예고제'라는 것이 2022년부터 도입되었다. 이것을 추진했던 건 의외로 내란 순장조 추경호 씨였다. 2021년에 국보협 쪽에서 보좌진 노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나 싶다. 당연하게도 보좌진은 '뫄뫄당 보좌진협의회'는 있지만 보좌진 노조는 없다. 이 법률의 이름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다. 이 면직 예고제가 도입되는 개정이 2021년 연말에 가결이 되고 2022년 초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개정 때에 법률의 이름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보좌직원이 약 2700명 정도 실존하지만 그냥 '국회의원 수당등'에서 '등'이었던 것이다. 사람이지만 수당만도 못한 존재. 여튼 위 조항을 읽어보면 감이 오겠지만 그렇다. 직권면직에만 예고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국회사무처는 보좌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런 공지를 걸고 있다.  페이지 캡처 :  https://nas.na.go.kr/nas/bbs/BNAS1020/view.do?menuNo=1800056&nttId=3086820 사무처 인사과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굳이 저렇게 "일반면직은 당일면직 가능"이라고 써있는 데서 약간 '댁의 사장님이 어느 쪽을 사용하실지 잘 협의 보십쇼'라는 말 같아 보이고 참 아름답다. 내가 심사가 꼬여서 그런 것이 맞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의원)면직이 존재하기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원실 내 직급 이동일 수도 있고 한 의원실에서 다른 의원실로 이동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건 예고가 어렵기 때문이다.(강선우 의원이 이런 경우였다고 변명했는데 제 점수는요, '감안해도 지나치게 너무 많다'이다.) 하지만 직권면직이어도 보좌진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면 ...

영감들이 갑질을 못 하게 하려면...?

이 블로그를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이 겪는 기기괴괴 썰을  내가 체험한 버전 ,  영감의 유형 버전 ,  실제 사례 버전 으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다. 의원은 압도적인 갑, 보좌진은 엄청난 을이어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 극히 어렵다. 당연히 우리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급자에게 하고픈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필이면 나의 직장 상급자가 '국회의원'이고 보면 특히나 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쉽게 입을 떼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실제로 한국에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고충과 불만을 제기할 만한 창구가 없다. 일반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와 관련해서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어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회에도 '국회인권센터'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다.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신고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조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뭘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국회에는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윤리규범이 없다. 물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나 국회의원윤리강령은 있지만 이거 내용은 그냥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추상적인 말이다. 그리고 어겨봤자 뭐가 없다. 국회의원에게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걸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 또는 징계할 체계가 없다.  국회의원의 문제를 심사하는 건 오직 국회윤리특위인데 이것도 비상설특위 다. 특위 구성조차 안 되어 있어서 무려 60만이 넘는 시민이 징계를 요구한 룸준석이 여태 희희낙락인 것이다. 사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

물론 인성이 개차반인 인간도 유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유능함이 과연 진짜 유능함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하물며 ㄱㅂㄱ가 지금까지 뭐 얼마나 유능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국정원 출신이어도 뭐 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님처럼 엄청 넓은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박선원 의원처럼 끊임없이 내란 청산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정보력을 뻗치는지도 모르겠다.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 치면 원내대표로서도 뭐 얼마나 출중하게 잘한 일이 있었던가? 당대표 싸리비랑 엇박자 내고 잼칠라랑 엇박자 내고 의원들 다 반발하는데 내란 순장조 원내대표랑 야합 시도하고 번번이 법사위 중요고비마다 어깃장 걸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은 하루하루가 시험이고 하루하루가 서바이벌이다 진짜 지금 솔직히 내가 맨날 법사위 회의록 들춰보는 이유는 하나다. 지금 거기가 겁나 박터지는 전장이라서 그렇다. 진짜 내란'특별'재판부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법사위원들 말 들어서 쭉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서포트 해줬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래. 비록 무능해도 인격이 훌륭할 수는 있다. 이쪽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욕이 충분하고 성실하면 유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ㄱㅂㄱ의 인성에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 뭐, 동료라든가 윗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가족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갸륵한 사람일 수도 있지. 하지만 보좌진에겐 아니었던 모양이다. 강선우 장관 지명 시 그렇게 지명 철회하라고 난리였을 때 잼칠라 만난 자리(2025년 7월 19일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결격사유 없었다고 하면 강행하자고 의견을 피력한 것도 ㄱㅂ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역시 본인이 갑질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뉴스타파 보도 에 따르면 전 보좌관 A 씨는 보좌진 단텔방 대화내용을 구실로 보좌진 6명을 한꺼번에 면직시켰다. 예전에 말한 어떤 고용 불안정성 에 대한 느낌이 스멀스멀 밀려온다. 근데 ㄱㅂㄱ 의원실의 경우 사실 고용 불안정은 결과일...

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의 늪은 바닥이 없는 듯

사초를 쓰는 심정이 어쩌고... 솔직히 스트레스 쌓여서 깊이 보지 않으려고 했고 저 수사결과 발표가 난 날에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한동수 변호사가 여기저기서 말할 때 들으면서 '아무리 윤새끼를 감찰하다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지만 저 정도로 검찰을 뼛속까지 불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줄곧 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특히 최근 1년 간 훨씬 더 심각하게 여러 번 '아 그 정도로 불신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이번에도 또 '그래 검찰 출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반복하고 말았다. 얼핏 보면 윤새끼, 김용현, 똥별들, 박성재, 이상민 등 27명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는 걸로 깔끔한 거 같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솔직히 이게 뭐 수사를 하긴 한 건가 싶다. 1) 검찰 출신 봐주기 - 일단 12/4 안가 4인회동에 대해서 제대로 파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다 기소하긴 했지. 근데 그게 그냥 성과라고 웃을 수 있는 걸까? - 이완규를 기소하긴 했으되 혐의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이다. 법정형이 단기 징역 1년에서 장기 10년인 범죄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니다. - 김주현도 기소하긴 했으되 혐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형법 상 '직무유기'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 관련 형법 상 '직권남용'이다. 내란 주요임무종사가 아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내용은 헌재의 한거킨 탄핵심판 결정문 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수사도 따로 필요 없는 사항이다. - 그러면서 이완규, 김주현 불러다 수사한다고, 뭐 김주현은 12시간을 수사했다는 둥 기자들한테 겁나 말만 흘리고 기껏 기소는 저걸로 한 거다. 저거밖에 못 찾아서 그렇다고? '수사감각'은 다 얻다 팔아잡쉈는데요? - 심새끼 건 국수본 이첩은 한동수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고발사주 건 공수처...

최상중하목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는 어떤 증거

바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본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030031 상중하목은 여러 법안에 다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 법안도 그 중 하나였다. 우선 이 법안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상중하목이 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쳐 행사를 하고 자빠졌었는지를 알아보자. 이 법안은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것이 시초이다. 아래서부터 접수일자가 빠른 순이다 그러던 것은 2024년 11월에 당론으로 채택하며 새로운 법안으로 제출하였다. 이때 민주당 의원 170인이 발의하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서영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했다. 이렇게 총 4건을 병합하여 대안 으로 만들고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켰다. 재석 289인에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는데 찬성은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정당들이었고 반대 105인은 당연히 내란 순장조와 시끄러인마당(a.k.a. 칠불사매화당)이었다. 기권은 묘하게 나뉘는데 검찰 출신(송기헌)과 군 출신(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할 수 없어 기권을 했고, 친한계인 권영진 씨와 착각하고 기권한 거 아닌가 싶은 최형두 씨, 차마 반대는 못 하겠어서 기권한 듯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을 했다. 제안이유를 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는 법

2025년 12월 14일 필리버스터를 또 한 번 겪은 끝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지난 번에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야기하면서 잠시 항공안전법 이야기를 했었다. 그 항공안전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 하고, 공해상에서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 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극우 협잡 단체들의 유구한 수익사업이다. 그 작자들이 절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내란 순장조의 극우러버들이 반대반대 드러눕을 시전해서 또 더욱 짜증이 났었던 일이다. 그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뒤에 20...

2025년 12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그러하다. 제430회 임시회는 바로 시작됐고 내란 순장조는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 세상은 요지경을 불러야 할 사람은 유병호가 아니라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 분들이다. 전광판으로 보아하니 이헌승 씨가 필버 중인 듯 1. 본회의 - 잠시 지난 주의 본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 12/11(목)에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뒤인 12/12(금)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 뒤에 상정된 은행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그 24시간 뒤인 12/13(토)에 종료되고 법안 가결, 그리고 그 뒤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여 또 그 24시간 뒤인 12/14(일)에 종료하고 법안 처리 이런 시간표가 되었다.  - 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재적 3분의 1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로부터 24시간 뒤에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결을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을 선포 후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여야 한다.  - 우 의장님이 12/15(월)부터 일 주일 간 해외순방 일정이 있어 그 외의 법안은 그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위원회  - 12/15(월) 14:00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 12/16(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10:00 여객기참사구제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현안보고(국토부 사조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