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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의 게시물 표시

대통령 놀이가 한도 끝도 없는 어떤 거킨에게

거킨이 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 거킨 이미지를 살짝 가져와봤다. 여튼 오늘 거킨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날에 불출석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무려 불출석 사유가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 이란다. 유권자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시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불러다 정부 현안에 대하여 묻고 답을 듣는 일보다 더 시급한, 거기 하루 반나절도 못 가있을 만큼의 중차대한 '시급 현안'이 대체 무엇인지, '점검한 민생현장'이 어디인지 밝히지도 않는 저 방자함에 머리가 어질하다.  지금 보면 현 부정선거 아티스트, 구 503 권한대행 퐝교안이 선녀로 보일 지경이다. 이제 보니 거킨도 점검한다는 민생현장에서 저런 사진 찍고 싶었던 건 아닌가 모르겠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75376.html 이게 한거킨 싫다고 부정선거 아티스트를 올려치나, 기어이 민정당의 본색을 드러내나! 기대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사실 삭발이 어울리는 남자 퐝교안도 저 출석 이전에 똑같은 짓거리를 하려고 했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4486.html 근데 진짜 저러려다가 욕을 개쳐먹었다. 언어의 마술사 스느스의 달인 박지원 의원(의원님 저 읍내에서 블락 좀 풀어주세요)의 코멘트를 보자.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1612190932001 거킨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싶다.  "거킨이 너는 이미 실패한 정권의 마무리를 위한 패전처리투수에 불과해. 경기는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관중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뿐이야. 파면 후에 집회 '구호가 내란 알박기 한덕수 권한대행 처벌하라'가 된 것은 거킨이 너가 권한대행 주제에 대통령 행세하면서 윤새끼 없는 윤새끼 2기 체제로 연장하려 하기 때문이야....

2025년 4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굵직한 일정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본회의도 내내 있고 상임위들도 뉴스거리가 많을 듯. 그리고 뭔가 야권 정당 의원실이 그동안 못 한 정책 토론회를 정말 많이 열고 주제도 다 좋다. 일일이 다 소개 못 하는 것도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국회 공식사이트 국회활동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다. 1. 본회의 - 4/14(월) 14:00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 4/15(화) 14:00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 - 4/16(수) 14:00 대정부 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 4/17(목) 14:00 법안 표결 2. 위원회 - 4/16(수)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10:00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 4/17(목) 10:00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 4/18(금)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현안질의 3. 그 외 - 4/14(월) 14:00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14:00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지원 등 편법 사례 분석 - 4/15(화) 10:00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10:00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10:00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14:00...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전문 투자자를 하지 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해?

정답은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가 아닐지. 최상중하목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025년 4월 3일 제423회(임시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주석을 다는 식으로 좀 더 보려고 한다. 회의록은 여기 서 볼 수 있다.  ◯차규근 의원  차관님, 최상목 부총리 미국 국채 매입 관련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라고 했는데요. 공직자로서 범죄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그 낮은 윤리의식에 말문이 막힙니다.   혹시 차관님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랄지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달러를 매입해서 국채를 샀으면 혹시라도 이해충돌이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1) 사인 때 가지고 계셨던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신 것은 별도의,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시는 달러 절하에 베팅을 했다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규근 의원  제 질문 취지는요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차관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당연히 법적인, 저희가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니까 당연히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차규근 의원  아니, 법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윤리라기보다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의원님 지적하시면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슬그머니'라는 부사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봐서 돈 더 벌고 싶은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채현국 선생님 말씀이 돈 버는 거 자체가 중독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누군가 '슬그머니' 돈 벌고 싶었던 그 욕구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모아봤다.  (이 영상 따려고 영상회의록 다운로드 해서 잘랐다. 후우...) 미국채 T1.375를 2022~202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13만 4천 단위를 사들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인사청문요청안에도 '매수 시기'를 똑바로 밝히지도 않아서 진선미 당시 기재위원실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매수 시기를 재차 물었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방자하기가... 진선미 위원이 이 국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 영상 참고. 상중하목은 계속 '나 한국 국채도 많음. 그냥 추천 받아 산 것임' 하는데 진선미 위원 말대로 본인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다는, 공직자로서의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일 거면 설명을 듣고 안 샀어야 맞는 거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먼저 상중하목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서 낸 재산신고를 보자. 상중하목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되면서 낸 건데 2022년 3월말 공개자료다. 배우자 분이 정보가 좋으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을 진작 보유하고 계셨다. 아래 표를 보면 요 시기엔 상중하목은 아예 본인 명의 증권이 없다. 다음은 2022년 사이 변동을 보여주는 2023년도 공개다.  제대로 신고가 되었다면 증권 - 본인에 미국 국채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다음은 2023년의 변동이 나타나는 2024년 공개. 상중하목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다가 2023년말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되어 2023년 12월 19일에 인사청문회를 했다. 그때 최근에 사서 잘 모르고, 추천해 줘서 산 거라 잘 모르고 를 시전했다. 그래서 재산공개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기 전에 미국채를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그놈의 여론조사가 뭔지 연일 명태 아저씨, 미한연, 피앤알 뭐 다 난리다. 그래서 일단 관련 법규정을 선관위가 안내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보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지 금지할지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제96조부터 나온다. 여차저차한 순서대로 짚어본다. 공직선거법은 줄여서 선거법 또는 공선법이라고 한다. 시작부터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 같네... 1)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     - 핵심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의도 또는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허위로, 또는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것은 언론이든 누구든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 예측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 또는 공표하는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정 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아마도) 위헌위법한 지명을 막을 가장 빠른 방법?

김정환 변호사가 또(이미 제출한 헌법소원이 있는 상태) 한 번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246 해당 내용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는 것이 이 포스팅의 목적이다. (1) 일단, 가처분 신청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2024년 12월에 이미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을 받는 당사자이다. (2) 헌법재판의 당사자로서 한거킨의 '이완규·함상훈을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안을 요청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 1항)는 규정과 관련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2025년 4월 9일에 청구하였다. (3) 그와 동시에 동 헌법소원의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지명과 인사청문요청을 하는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게 넣었다. =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 한거킨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경우에 앞서 청구한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김 변호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장래에 침해될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하므로 한거킨의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한 것이다. (4) 또한 김 변호사는 주위적 청구대상을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고 예비적 청구대상을 '임명'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위헌이라고 하면 '임명'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따로 결정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인 경우 예비적 청구를 심사한다는 뜻이다. (5)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 위헌·무효인 임명에 의한 재판관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유 -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은 임명을 위한 필요적 절차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런 김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좀 모아봤다.  인사청문회는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인사청문회 :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 인물에 대한 검증 , 과정을 통한 정당성 확보 ,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 그리고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의 폐쇄성을 해소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하기 위해서이다. - 도입 : 의외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년 2월) 시에 처음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당시에는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국회법 제65의2)을 마련하였고 인사청문회법이 따로 제정된 건 제16대 국회 들어서(2000년 6월) 이다.  이후 여러 차례 실시 대상 공직이 늘어나서 국정원장, 국무위원, 합참의장, 방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이 추가되었다. - 대상 : 꽤 많다. 크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는 대상이 있고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      ①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13인)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

2025년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라는 것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더불어민주당 166, 조국혁신당 11인, 진보당 3인, 개혁신당 3인, 기본소득당 1인, 사회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통과되었다. 이 감사문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에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여당 내란 순장조 불참 속에 의결되었다. 이후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파면 결정 이후 본회의에 상정,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감사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4·19혁명 이후 1960년에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이후 처음이다. 이 블로그에 기록용으로 전문을 옮겨둔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

2025년 4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지난 주 이 포스팅 쓸 때는 파면이 아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파면도 했고 이 다음 세상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할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실상 나는 지금부터 부지런 떨어야 겨우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논의 자체는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긴 하는데 대선과 함께 60일 안에 하는 건 변론 종결 후 38일이나 걸려 겨우 파면한 상황에 좀 너무 급하지 않나 싶다. 그러나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우 의장이라고 이런 상황을 아주 모르고 질렀다기보다는 역시 지금부터 호들갑 떨어야 겨우 내년 지선 때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은 아니었을까? 다른 헌법학자 선생님들은 어떠실까 궁금하다. 일단은 이번주 국회일정부터. 1. 본회의 - 예정 없다. 상임위 주간이다.  2. 위원회 - 4/7(월) 13: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심사소위 : 특별법안 심사              14:00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14: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전체회의 : 소위 의결된 특별법안 의 - 4/8(화) 10:00 산자위 산통자특허소위 : 법안 심사              10:00 연금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9(수)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소위 의결 법안 의결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4/10(목)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산불 관련 현안보고 3. 그 외 - 4/7(월) 국회예산정책처 : '2025 대한민국 조세' 발간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중 발췌

모든 판례는 기존의 판례를 많이 인용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의 어느 판례를 인용한 것인지 달아둔다. 그것을 통해 판례를 읽는 사람들이 기존 판례를 찾아 읽어보고 그 맥락과 역사를 짚을 수 있게 하고 연구자는 연구를 통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은 하이퍼링크를 찾아 헤맨다. 기본적으로 모든 판례가 그러하거니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그러하다. 이미 탄핵심판이 두 번이나 앞서서 있었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 윤새끼 파면 결정문을 읽다가 이런저런 하이퍼링크를 찾아가며 나도 그것들을 새삼스럽게 되새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새삼스러운 작업을 하다가 201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문을 읽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기록 삼아 여기에 발췌하여 옮겨둔다. 번호는 판결문 상 작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매긴 연번이다. 소제목은 해당 장이나 절의 제목이다. 1)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 사유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의 포함시킨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 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 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탄핵심판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 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 임을 밝히고 있다. 2)...

퇴근하다 울어버렸지 뭐야

처음부터 이건 도저히 기각은 할 수 없고 인용 아니면 각하, 인용이면 8대 0이라고 생각했고 각하면 5대 3이라고 생각했다. 부정 탈까봐 어디도 말은 못 했지만. 법률가의 양심 같은 멋진 말을 쓸 만큼 법을 잘 알진 못 하지만 여튼 2025년 4월 4일은 또 다른 탄핵절이 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탄핵정국을 지나며 나 혼자 내적 친밀감이 맥스가 된 분이 한 분 있다. 임지봉 교수님.  이런 포스트를 쓸 만큼 그냥 내적 친밀감이 쌓였다. 죄송해요.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셨는데 듣는 나까지 눈물이 나서 혼났다. 기록차 남겨둔다. 그 우리만큼 잘 알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외국이요. 굉장히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은 알았는데 정치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선진국인가를 지켜봤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무혈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저는 이번 혁명을 야광봉 혁명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그러한 야광봉 들고,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국회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젊은 세대들, 또 다른 국민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헌재 파면 결정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의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 재판관 여덟 명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이 명령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권력도 국민의 권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새끼 후보에게 부여했는데 이 위임한 자의 뜻에 어긋나게 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 하고 측근들과 나누어 가지려 하고 결국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자멸의 길을 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명히 소리를, 목소리를 내서 '이제 나는 윤새끼에게 부여한, 위임한 그러한 권력을 거두어 들이겠다'라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재판관님들은 그 국민의 명을 받아서 ...

찬대 씨, 전농이 준 무지개떡값은 언제 줄 거예요?

광장에서 무지개떡 얻어먹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떡값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언제 줄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 농담처럼 가볍게 말하지만 난 진지하다. 1980년대 중반생인 나는 내가 사는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2024~2025년에 하게 됐고 이제는 '투쟁'이라고 인사하면 사람들이 뭔지 다 알아본다. 예전에는 '투쟁'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 98명 정도였는데. 8년 전에는 지금보다 젊었어서 매주 광화문에 나가도 체력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체력이 너무 별로고 일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어서 몸을 사린답시고 집회에 많이 못 나갔는데 부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 할 수 있을 때는 광장의 빛 하나로 있었다. 집에서도 밤새 남태령을 유튜브 중계로 틀어두고 내란성 불면의 밤을 지새기도 하고 카뱅 심규협 선생에게 이체하는 걸로 미안한 마음을 덜어내려고 하기도 했다.  https://x.com/ALchandae/status/1872917860571623874 캡처 그런데 8년 전에는 집회 다니는 컨디션 자체는 더 좋았으되 파면 후엔 끌어내렸으니 됐다는 안도감 외에 뚜렷한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엔 다르다. 파면 후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민주정권 동안 같은 편이다가 민주정권이 서면 갑자기 째려보는 거대 리버럴 정당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그 시작으로 함께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것 정도는 지난 겨울 혹독했던 광장에서 함께 버틴 동지애로 함께 하자고 말하고 싶다.  출처 : https://x.com/222_Agwi/status/1900855424712159358/photo/1 일부(라고 쓰지만 사실 많이 봤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농이 준 무지개떡은 잔치떡이라서 준 거지 차별금지법 어쩌고 의미부여 하지 말라고 드러눕던데 그럼 그 자들은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리버럴이라는 건지? 그게 무슨 도람뿌가 노동해방 하는 소린지? 차별금지법에는 성소...

마은혁 재판관이 공산주의자면 내가 레닌이겠다

제목은 자극적으로. 하지만 사실 이 포스팅은 인민노련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명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기 위한 포스팅이다. 주문 부분만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밝혀두는데 나는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20년 넘게 판사로 일한 사람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주문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정질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결단으로 완성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움직이며 국민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해제를 의결하는 등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 국회는 재판관 선출 본회의를 앞둔 당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선제적으로 거부 한데 대하여 헌법상 재판관 임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소추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으나, 적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속하여 임명을 부작위하는 것은 새로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는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5. 3. 24. 10:0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는바, 마땅히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 후 대행체제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의안번호 2209525)이 접수되었다

2025년 4월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선 기자회견 영상부터. a.k.a. '한거킨, 최상중하목 방지법'이라 하겠다. 유튜브 영상에는 수어 통역이 없어서 국회 기자회견 다시보기 링크 도 첨부한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먼저 2025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다'라는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발휘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정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 동안 내란세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을 발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함으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이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마은혁 헌법...

(야당만의)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원래 내 계획은 이 블로그에 100일 동안 매일 포스팅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시즌2처럼 컴백하고 이런 거였는데 100일을 열흘 정도 남긴 이 시점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쭉 가기로 했다. 이 수면 부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블로그는 점점 이렇게 의미를 잃어갈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간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국회(사실상 야당만)의 미싱이 얼마나 잘도 도나...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예상한 대로 4월 임시회 집회요구가 오늘 접수가 됐다.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운영위 정원 28인 중 18인이 출석하였는데 박찬대 위원장(원내대표) 포함 민주당 16인, 그리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위원, 개혁신당 1인까지 해서 18인이었다. 내란 순장조는 불참했다.  시간이 충분하시면 위 영상 보셔도 되지만 난 이런 일로 시간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서면을 선호한다. 일단 아래 회의결과 보고를 잠시 보자.  - 의사일정 제1, 2항 : 제423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3일까지고 제424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4일부터이다. 긴급현안질문을 사흘동안 실시하려고 하는 건데 회기가 두 회기에 다 걸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건이 나뉘어 올라 있는 것이다.  - 의사일정 제3, 4항 : 4월 1일과 4월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처리를 하자는 내용이 앞서 의결한 제1, 2항의 긴급현안질문을 합친 전체 의사일정을 의결하였다. - 의사일정 제5항 :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 ②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2025헌라4)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

2025년 4월 첫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4월이 왔으되 제423회 임시회의 회기도 윤새끼 파면도 아직이다. 제423회 임시회는 3월 5일에 소집되어 30일까지를 회기로 본다면 4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 아마 주중에 4월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것 같다.  1. 본회의 - 아직은 예정 없는데 또 모른다. 파면 선고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2. 위원회 - 4/1(화) 10:00 12.29 여색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심사소위 : 특별법안 심사                   14:00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2(수) 10:00 연금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3(목) 10:00 여가위 청원심사소위 : 다음 청원 3건에 대한 심사 예정      1) [2200045]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링크 )      2) [2200051]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링크 )      3) [2200057]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링크 ) 3. 그 외 - 3/31(월) 14:00 국가책임 농정 강화를 위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 4/1(화) 10:00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10:00 산별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4/2(수) 14:00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

점점 더 괴로운 (개인적)이유

그게 뭔지 생각을 해봤다. 물론 당연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헌재의 지나친 늑장에 지치고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하지만 불법계엄이라는 충격이 터진 그 날밤보다 지금이 더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생각해봤다. 1. 개인적으로 내 첫 반응은 '왜 하필 오늘이지? 국회가 해제할 텐데?'였다. - 한해 중 정기국회의 하일라이트, 신년 예산을 처리하는 시기였다. 여야가 옥신각신한다는 기사가 종일 나고 이런저런 급박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에서 영감들한테 멀리 가지 말고 연락 잘 받으라고 하는 시기다. 당연히 야당 의원들 전부 금세 소집이 가능하리라 생각했고 예상처럼 2시간만에 해제 촉구가 가결이 됐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예상한 대로에 가까웠다. 급박하긴 했지만 이 과정까지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블루스카이에도 여러 번 쓴 적 있듯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나 월담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나 실제 해봤거나 십중팔구는 있다. 본인이 넘지는 않았더라도 그랬다 카더라는 썰은 자주 보고 듣는다. 그러저러한 방법으로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싸워 이겨줄 것까지도 믿고 있었고 믿음은 현실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야 안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군인의 적극적 사보타주까지 합쳐져서 이 과정은 가능했었다. 심장은 벌렁거렸지만 이 과정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다. 2. 그 다음은 사실 좀 오만한 예상이었다. - 그동안 윤새끼를 탄핵할 구체적인 구실이 없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탄핵의 명분이 생긴 것이었다. 나는 내심 이야 탄핵하고 싶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다. 지금 기준 오만한 생각이었다. 물론 그 새끼들은 해제가 허무하게 될 줄, 군대가 비협조적일 줄 채 계산하지 못하고 정말 계엄을 성공시킬 작정으로 그 모든 일을 계획했기에 감행을 했던 것이지만 나는 비로소 정말 무리 없이 탄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근데 여기서부터 슬슬 진짜 스트레스가 시작됐다. 내란 순장조 새끼들이 한 번 부결을...

내각을 총 탄핵하면?

대통령 자리는 권한대행이 다 넘겨 받아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하는데 장관도 차관이 직무대행 하면서 뻘짓 더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정리해본다. 1)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 국무위원 :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89조에 나열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회의 :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국무회의 - 국무위원은 '정무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3. 국무회의 규정 - 국무회의 규정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이 있다. 거기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대리출석에 관해 명확하게 나와 있다.  - 의사정족수 : 과반 출석 - 의결정족수 :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 - 각 부처의 차관은 대리 출석 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 참가는 불가하다고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4. 내각 총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 차관들끼리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조차 없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지 부처 차관이 아니다.  -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결시킨 법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 차관만으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조차 없을 뿐더러 차관에게는 의결권도 없다. - 이송 후 15일 이내 행정부에서 확정된 법률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