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때문에 뉴스에 좀 나오는데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우선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국회법 조문이다. 1) 제도의 의의 -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안에 설치된다. -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되고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하든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든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안건에 대해서 따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논의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 ·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위원회를 한 번 거친 안건의 경우 그것을 심사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는 없다. 2)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안건조정요구서가 위원장에 제출된 때에 구성되어 90일 동안 활동한다. - 이번에는 내란순장조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구요구서를 제출했다. - 조정위원회 6명은 제1교섭단체 소속위원 3명, 제1교섭단체 외 소속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이번에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내란 순장조 2명으로 구성되었다. -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위원 중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6명 중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 선출한 뒤 해당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 조정위원회 심사 -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한다.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오늘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두 시간만에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로 안건을 돌려 보냈다. - 조정안의 형태는 원안, 수정안, 대단 또는 위원회안의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