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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여성운동을 했던 여가부 장관이 있었다2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고 남편을 호주로 하는 혼인신고를 호주제 폐지 뒤로 미루려고 19년을 사실혼 관계로 산 인권변호사, 고 최진실 배우의 친권 소송을 했던 변호사, 민변의 여성인권위원장이던 진선미 변호사는 제19대 국회 때 생활동반자등록법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했다. 그랬던 진선미 의원은 지난 번 민주정부 때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여가부 장관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얼 할 것인지가 명확한 사람. 진선미 의원의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을 가져와봤다.  존경하는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여성 비율이 30%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에는 행정부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이 여전히 존재 합니다.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독박육아 등 일터와 가정에서의 남녀차별은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비롯된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법과 제도로 대응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방안도 ...

여성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여성운동을 했던 여가부 장관이 있었다1

그 선생님이 여가부 장관이라면 믿을 수 있지, 제대로지,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 모습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청소년·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실현 의지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성평등 관점에서 역사와 노동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성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현장에서 실천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여성계의 염원으로 시작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성매매방지법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고무적인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2025년 7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상임위가 주로 열리는 주간 되겠다. 1. 본회의 - 아직은 예정이 없으나 각 상임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의결된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 - 7/21(월) 10:00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 : 하루만 진행               10:00 정무위 법안1소위 : (금융분야) 법안 심사               14:00 환노위 전체회의 : 노동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4: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7/22(화) 10:30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 :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타위법 심사, 고유법 상정(안건 아직 안 올라옴)               14:00 문체위 전체회의 : 문체부 장관 최휘영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14:00 정무위 법안2소위 : (금융 외 분야) 법안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7/24(목)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7/25(금)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3. 그 외 - 7/22(화) 국회도서관 『금주의 Book Review』제2025- 4호(제4호) (도서명: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

'억강부약'에서 의원님보다 약한 보좌진은 빠지나봅니다

예전에 보좌진들끼리 국회야말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며 자조하기도 했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더 젊고 더 개혁적인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의당 기대해볼 만한 것 아니냐 말이다. 그래도 회의록을 읽어봤다. 뭐라고 하는지는 그래도 봐야 공평하지 않겠나 싶어서. 답변이 사리에 맞으면 다시 생각해보려고. 근데 모두발언에 아무 알맹이 없고 소관사항도 애매한 소리만 잔뜩하다가 관련 질의에도 한숨 푹 쉬더니 호흡 고르면서 부덕의 소치고, 부족했고, 명심하겠고, 만 연발이다. 읽다가 진짜 육성으로 소리를 빽 지른 부분은 여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질의. 아마 임미애 의원은 '지시가 반복적인 것은 아니었다면 그렇게 법을 어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의도 같다. 나의 해석은 이렇다.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 나는 이 일 저 일 구분 없이 그냥 마구 시켰는데 내가 지시하면 그게 다 공적인 거지 그걸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지 몰랐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렸습니다." :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일단 미안하다니까?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대로이고요." : 위증은 되도록 안 하려고 지시하긴 했는데 꼭 그렇게 막 불쾌한 건 아니었다고 여태 설명했잖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일일이 기억 못 할 만큼 지시했으니까 이제 그만 물어봐줄래? 질의를 진짜 잘 구성했다고 생각한 건 한지아(내란 순장조) 씨 질의였다. 보좌진이 일 잘 하는 사람들인 ...

판사님 저는 연성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건 그냥 단순한 소설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다. 윤새끼는 1996년부터 1년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1997년부터 2년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했다. 황하영 씨는 강릉지역 전기공사 업체의 대표로 지역 법조계와 연이 있던 사람이다. 해당업체의 강릉 사무실에 다수의 일본 종교 부적 같은 표식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김충식 씨는 통일교 고위 간부로 양평에 근거지가 있고 최은순 씨와 친밀하여 윤새끼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평 근거지에는 양평 지역 정관계인은 물론 중앙 정관계, 법조계, 경영계 인사가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있다. 황종호 씨는 황하영 씨의 아들로, 윤새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윤새끼와 김학사의 후보 시절 운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 증언에 따르면 윤김 내외를 삼촌, 작은엄마 따위로 불렀다고도 한다. 또한 윤새끼 이전에는 민주연구원장 당시 양정철 씨의 수행비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예성 씨는 윤새끼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를 해준 장본인으로 김학사와 누나-동생하는 사이였으며 윤새끼를 매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다. 최은순 씨는 김 씨에 대하여 '조카'라고 소개하며 성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충식 씨 쪽 조카다'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 현 IMS모빌리티 대표인 조영탁 씨와 함께 신안저축은행의 감사로 일하기도 하는데 신안저축은행이 최은순 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 이철규 씨는 현 내란 순장조 소속 국회의원, 전 경기양평경찰서장 출신이다. 김선교 씨는 출국금지 당한 현 내란 순장조 소속 국회의원으로, 전 1980년부터 양평군 공무원을 하다 당선한 양평군수(2007~2018)이다. 아래는 썰과 추정과 망상과 소설이다. 윤새끼와 황하영의 관계는 강릉지청 때부터, 김충식 씨와는 성남지청(양평이 성남지청 관할) 때 인연이 처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철규는 1998년 7월부터 양평...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기원 헌법 전문 몰아보기

현행헌법부터 역순으로 한 번 옮겨보겠다. 중간에 빡칠 수도 있으니 주의. 1) 제6공화국 현행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2) 제5공화국 낙지 헌법 - 도둑이 제 발 저려 평화애호를 운운하는데 굳이 4·19를 뺀 의도야 말해 뭐해...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

지명 소식이 전해진 날까지 노동을 한 노동부 장관을 갖게 됐다

진짜로 현직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도 흐뭇했는데 모두발언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두루 언급되어서 들으면서 왠지 가슴이 벅찼다. 노동부 장관 지명하듯 여가부 장관도 지명했으면 좀 좋아? 아무튼 중대재해 근절과 노란 봉투법, 노동격차 해소에 의지가 있는 노동부 장관의 건투를 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입니다. 인사 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저와 제가 생각하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노동 현안이 산적한 지금 국민 주권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아버님 직장을 따라 여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 고향 마산으로 돌아와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1992년 부산지방철도청 부기관사로 입사하여 전국 철도 노동조합원이 되었고 33년 간 철도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1945년 11월 해방과 함께 창립되어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철도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입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에는 일제 잔재인 24시간 맞교대와 변형 근로제 등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기관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건널목 사고와 같은 공중 사상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설 관리원이나 역수송원 동료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2004년 지하도 작업을 위해 신도림역 인근 선로를 횡단하던 건설 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었고 사상자를 구호하러 선로에 내려간 기관사도 다른 선로를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없다고 오열하던 조합원들의 절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짧지 않은 노동조합 경력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거나 다치...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좋았다

아무래도 나도 옛날 사람이어서 정동영 장관 후보자 같은 약간 옛날식 훈련된 발성과 명료한 발음에 감탄하면서 들었다. 내용도 마음에 들었다. 연설문 자체를 간결하게 잘 썼다. 질의/응답도 좋았다. 내란 순장조 놈들은 스스로 바보 인증하기 바빴지만 그 외의 질의는 그래도 좀 인간의 언어 같았다.  혹자는 이 시대에 통일은 불필요하고 통일부도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웃나라와 영원히 적대하고 있는 건 어느 모로 보나 유리한 일이 못 된다. 한때는 한반도 평화화 비핵화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싶었던 학생으로서 제발 단절된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문회 모두 발언을 살짝 옮겨 보려고 한다. 근데 그냥 사실 나를 위한 텍스트 아카이빙이지 사실 음성을 듣는 게 꽤 들을 맛이 난다. 예전 엠비씨 뉴스데스크 앵커는 저런 발성과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 했었다.  존경하는 김새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이자 장관 후보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이면서도 막중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대국간의 전략 경쟁 심화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구조적 환경도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태입니다. 엄혹한 국제정세 앞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역사를 쉼 없이 써내려왔습니다. 남과 북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공존을 향한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보좌진 갑질 말고 다른 결격 사유들

물론 이러한 해명( 링크 )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28이라는 숫자도 기이하다고 생각한다. 46이 아니라 28이면 멀쩡해지는 숫자가 전혀 아니다. 하지만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못 침) 다른 결격사유가 두 가지 더 있다. 1)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정치인은 언제나 비겁하다" - 마저리 나의 긴 SNS 생활에서 내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딱 네 가지뿐이다. 첫 번째는 마저리의 악마피자,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란 그것을 널리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이다.", 세 번째는 "기회주의자에게는 존엄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정치인은 언제나 비겁하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나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성명을 옮기는 것으로 내용을 갈음 하고 싶다.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개정은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권고에서 2년 이내 특별 보고 사항으로 지정한 권고다. 27번 (a)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13번 (a)에서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2025년 7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인사청문회 수퍼위크 뭐 그런 주간이다. 1. 본회의 - 아직은 공식적으로 잡힌 일정이 없고 아마 다음주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다 되고 나면 일괄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 2. 위원회 - 7/14(월) 09:30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회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회               10:00 여가위 전체회의 : 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 - 7/15(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인사청문회               10:00 국방위 전체회의 : 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 : 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

변호인의 수사방해 관련 내용

내란수괴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호인에 대한 보도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탄다. 특검에서는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검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식으로 규정해놓았는지도 보려고 한다. 1) 특검의 수사범위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있어 만약 변호인들의 행위가 수사방해와 지연에 해당한다면 특검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2) 특검법 상 벌칙 수사방해가 인정된다면 벌칙이 있다. 결국 수사방해란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인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그 범죄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일 것이다. 집유 정도 뜰 거 같은데 그냥 수사방해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만약 징역형의 집유가 떠도 유예기간은 물론 그 후 2년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상 관련규정 원래 형사소송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본디 피의자신문 때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판례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판결요지 중 일부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그 변호인데 대하여 수사 방해라든지 지연을 시킨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구속된 피의자의 불출석 문제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복습의 시간이다. 2025년 7월 11일, 구속된 내란수괴 윤새끼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특검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피의자신문과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보겠다.  - 피의자신문 :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로, 임의수사에 속한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신문 과정에서 진술 강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규제를 두고 있다. - 절차 : 출석요구-진술거부권·구제신청권의 고지-피의자에 대한 신문 - 출석요구 : 구금상태가 아닌 피의자와 체포/구속 상태의 피의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ㄴ불체포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 먼저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전화, 문자, 인편 등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출두장소가 반드시 수사관서일 필요는 없다.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출석한 뒤에도 원하는 때에 퇴거할 수도 있다.     ㄴ체포 ·구속 상태인 피의자의 경우 : 피의자가 구금장소에서 신문장소로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출두한 뒤에 퇴거할 자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불체포·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이나 체류의무가 없다는 소극설, 체포·구속은 수사상의 강제처분 이기 때문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구속 중 피의자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어차피 구인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은 있으므로 출석의 강제를 진술 강제로 볼 수는 없다 는 적극설 이 있는데 한국의 판례는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고 하여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구제신청권의 고지 : 검사 또는 경찰은 피의자를...

군형법도 적용할 수 있다기에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윤새끼에게 군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군형법을 좀 찾아보았다.  1) 제5조 반란 - 형법도 각칙 맨처음이 "내란"이듯 군형법도 각칙 맨앞이 "반란"이다. - 그리고 역시나 수괴는 사형. - 작당하여 : 여럿이 어떠한 공동체(무리)를 만들어서 - 병기를 휴대하고 : 총포 등 화기, 각종 무기 및 장비 등을 휴대하고 - 미수범도 당연히 처벌하고 예비, 음모, 선동, 선전도 모두 처벌한다. 2) 제14조 일반이적 - 여기도 형법에서처럼 일반이적죄가 있다. 이 위에 다른 이적죄 조항이 더 있는데 군형법인 만큼 형법의 이적죄 부분보다는 내용이 군에 더 특화돼있다. - 친위쿠데타에 이용해 먹기 위해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육군을, 그것도 정예부대인 특전사를 동원하고 다른 병력도 더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적용 가능하다.  - 역시 미수범 처벌,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모두 처벌한다. 3)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 요즈음 오물풍선 원점타격이라든지 드론을 날린 것이라든지에 대하여 외환유치가 적용이 되느냐 일반이적죄가 되느냐 가지고 말이 많은데 군형법 상 불법 전투 개시(미수)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다. - 지휘관 : 군형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 형법 조항으로 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에 대하여 :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는데 UN 기준으로 보면 외국 맞고 대한민국 헌법 기준으로 보면 외국 아니긴 하다. 현실적으로 외국이긴 한데 법원 판단에 달린 듯. - 전투를 개시 : 평...

내란 순장조 번역기

구 민정당 당직자로 자주 오해 받는 1인으로서 그래도 나름 내란 순장조 사람들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인 바, 오늘 긴급의총 관련 보도에 따옴표 찍힌 말들을 몇 가지만 알기 쉽게 일반적 언어로 번역해보도록 하겠다. 1) "돈이 오고간 것도 아닌데 왜 영장 범위에 자택까지 포함이 됩니까?" - 번역 : 돈이 오간 정도는 되어야 공천 관련으로 압색하고 그러는 거지 비민주적 공천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닌데 감히 집까지 압수수색을 해? 2) "(불체포특권 포기)원칙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원론적 입장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반대하는 입장" 출처 :  https://vop.co.kr/A00001674730.html 번역 : 처음부터 헌법적 권리라는 걸 모르고 한 건 아니다. 당론 부결 이런 것만 정하지 않는다 뿐이지 표결 들어가면 알아서들 반대할 것. 어차피 무기명 투표다. 3)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어야 하며, 당원이 혁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위의 역할이다.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두 차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겠다." 번역 : 지선이 눈앞인데 혁신안은 의원들끼리 잘 만들어볼 테니까 공천 받고 싶은 양반들은 본인이 단도리 칠 수 있는 조직 잘 작업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