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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의 게시물 표시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때문에 뉴스에 좀 나오는데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우선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국회법 조문이다. 1) 제도의 의의 -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안에 설치된다.  -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되고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하든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든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안건에 대해서 따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논의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 ·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위원회를 한 번 거친 안건의 경우 그것을 심사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는 없다.  2)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안건조정요구서가 위원장에 제출된 때에 구성되어 90일 동안 활동한다.      - 이번에는 내란순장조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구요구서를 제출했다.  - 조정위원회 6명은 제1교섭단체 소속위원 3명, 제1교섭단체 외 소속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이번에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내란 순장조 2명으로 구성되었다.  -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위원 중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6명 중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 선출한 뒤 해당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 조정위원회 심사 -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한다.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오늘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두 시간만에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로 안건을 돌려 보냈다.  - 조정안의 형태는 원안, 수정안, 대단 또는 위원회안의 형태 ...

솔직히 놀랐다(p)

내가 너무 한국의 보편인권 수준을 낮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법안이 접수되리라곤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쪽으로 놀랐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대표발의한  [22126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포스팅 작성 시점 현재 아직 의안 원문이 안 올라왔다. 마침 2025년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출생 직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제기된 지가 오래인데 법무부에서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동감한다며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상황( 관련기사 )이라 이 법안이 좀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봄직하다. 아래는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주권자, 난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여러 외국인 집단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한외국인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재한외국인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이나, 체류자격 부존재로 언제든지 부모의 나라로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의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부모의 나라로 강제추방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22년 기준 3,000여 명이며, 시민...

불체포특권 포기의 효과는?

구속의 기로에 놓인 강릉 취업브로커께서도 과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내란 순장조 의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23년 5월의 일이다. 게다가 최근에도 또 한 번 굳이 포기하겠다고 입을 턴 바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82236001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말로는 뭔들 못 하겠나.  서약을 했든 입을 털든 불체포특권은 말 한 마디로 포기가 되는 게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이 포스팅 을 참고하면 된다. 진짜 포기를 원하면 본회의에서 '나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발언하면 JINJUNGSUNG만은 인정해볼 수 있을 듯하다. 2025년 9월 1일에 정부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개회식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는 일정으로 접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 번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상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2025년 9월 9일이 지금 가장 가까운 본회의이다. 이 날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면 24시간 이후 2025년 9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헌법 교과서 설명

여러 번 말한 것 같지만 난 국회 나와서 방자한 인간들을 제일 싫어한다. 특히나 저런 유권자의 표 한 장 받은 적 없는 인간이 나와서 오만방자한 것을 특히 못 참는다. 헌법 교과서에 사법권의 독립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지 그게 사법'부'의 독립은 아니라는 거다. 사법권이 사법부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해도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실은 딱 박아놓고 시작해보고 싶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우선 첫 번째는 법원조직의 독립이다.  법원조직의 독립이란 법원조직 등의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원조직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조직을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행정권에 의해 법관과 법원조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지만 입법에 의한 통제는 받는다는 뜻이다. 뭐든 사법부가 다 스스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신분은 더 강하게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법관의 임기 조항도 신분보장에 해당한다. 법관은 임기제로 입용되고 김기가 경과할 때는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임기 중에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는 중대한 심신의 장해가 있어서 직...

시곗값 오백은 뭐야?

얼마 전 바셰론 콘스탄틴 VIP라는 사업사 서모 씨가 김학사에게 오천이백만 원대라는 시계를 줬다고 특검에 진술했다는 기사가 났다.  캡처는 KBS 단독 보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12818 하지만 이 사업가 서 씨의 진술에는 오묘한 내용이 있었다.  1) 원래 오천이백만 원대의 시계인데 2) 자기가 VIP라 할인 받아 살 수 있다고 해서 3) 영부인DC까지 받아서 삼천오백에 구입했는데 4) 시곗값으로는 오백을 받았다. 1)~3)까지는 뭐 좀 찌질하지만 값싼 뇌물 흥정의 과정이라고 치겠는데 대체 저 이도저도 아닌 4)의 오백은 뭐란 말인가? 나도 그 오백의 정체에 대하여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우연히 간만에 왕남을 보다가 '이거였구나' 무릎을 탁 쳤다.  해답 영상을 가져왔다.  금거북이(또 하필 금거북이야)를 그냥 받아달라고 할 때는 거절하다가 '방법이 틀렸다'는 지적에 '금거북이를 닷냥에 사달라'고 하니 '두 마리를 사겠다'고 바로 답한다. 그러니까 이건 증뢰자가 금거북이를 공짜에 준 게 아니라 매매를 한 것이라는 핑계를 만든 것이다. 그게 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고 쳐보자.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났을까? 안 드러났을 확률이 훨씬 높다. 드러났더라도 묻혔을 거다. 내란이 성공하고 한참 시간이 좀 흘러서 폭로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공짜로 갖다 바친 거 아니고 내가 지인이라 500만 원만 받고 판 거야'라고 바이든날리면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윤새끼와 김학사가 쇠고랑을 차고 있으니까 저게 뇌물로 바로 보도되는 것일 뿐.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미 '뭘 이렇게까지?' 싶은데 팔수록 더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저 닷냥짜리 금거북이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다. 크게 크게도 다 해쳐먹었으면서 뭘 짜잘한 것들도 이렇게 다 받아 챙겼는지 나날이 놀랍기만 하다. 

2025년 9월 첫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제목을 보고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바야흐로 정기국회다. 꺄아아아아! 곧 절거운 국감일정이 나와야 할 텐데 잘나 빠지신 내란 순장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1. 본회의 - 9/1(월) 14:00 제429회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매년 정기회의 회기가 시작할 때는 개회식을 한 번 해준다. 내란 순장조는 현재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풉) 중이나 개회식에는 참가한다고 밝혔다. 상복을 입고 쳐나오신다는데... 두유노 사자보이즈? -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히 개회식 따로 본회의 따로이긴 하다. 개회식을 하는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회법 제7조 제2항의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바로 본회의를 이어서 개의한다.  - 9/4(목) 또는 9/5(금) 중에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법사위가 4일에 통과시키는 법안들을 가지고 의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아마도 강릉 취업 브로커 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 - 9/1(월)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결산 심사(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0:00 행안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환노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1:00 여가위 전체회의 : 여가부 장관 원민경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등               15: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15:00 국토위 교통법안소...

피해자도 형사소송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보권에 침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선 포스팅 에서 했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바로 박은정 의원이 2025년 8월 26일에 새로 접수한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기뻐해주세요 여러분 마침내 의안정보시스템이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자.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 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어떤 위치일까?

피해자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놀랍게도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는 공판을 다루는 편의 맨 앞장에서 소송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소송주체 : 소송법적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소송법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로서 소송법상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을 성립·발전시킨다. - 소송주체의 종류      법원 : 재판권의 주체     검사 : 공소권의 주체     피고인 : 방어권의 주체   - 소송관계인 : 소송주체는 아니지만 소송주체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과 보조인 및 대리인, 그리고 검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감정인도 소송관계인으로 하고 있어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등도 소송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본다. 간단히 줄여보면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주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된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것 같은데 소송주체가 아니라니. 피해자야말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자신의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다.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오늘날 피해자의 정의실현 욕구는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형사피해자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권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헌법 제30조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갖는 주체가 된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고하거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사단계     - 고소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현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고소할 당시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 ...

여가위원장이 내란 순장조 소속이면 일어나는 일

2025년 8월 27일 열린 제428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란 순장조 소속 인간들이 자당 추천 국가인원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퇴장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포스팅 에도 썼었지만 사실 이 날은 여가위 전체회의가 15시에 개의 예정이었다.  + 내란 순장조는 본회의 퇴장 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 여가위원장은 내란 순장조 소속이다. = 여가위 전체회의가 안 열린다. 그래서 정말 여가위가 열리지 않았다. 정확히는 개의 직후 취소. 오늘 여가위의 안건은 원민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결산, 그리고 각종 여가위 주요 법안 상정이었다. 아래 아청법, 스토킹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청보법, 가폭법 등 수많은 법률안이 오늘 상정되었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사실상 2년 이상인 마당에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여가위원장이 내란 순장조면 이렇게 되는 거다. 어디 극우새끼를 인권위원에 앉히려고 협잡질을 하면서 가결을 바란 건지. 그러면서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건 공적 의식(소위 퍼블릭 마인드라는 것)이 없다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 것이다.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다?

서부지법 소요에 가담했던 어느 극우 유튜버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모자이크 해준 캡처 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969.html 우리 형법 교수님은 참 드립 욕심이 있는 분이셨는데 수업을 듣던 당시에 웃겼던 것들은 종종 블루스카이에 올려두곤 했었다.  이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집행유예가 무엇인지를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두려고 한다. 1. 집행유예란? - 일단 유죄다. 확실한, 판사님이 선고한 유. 죄. 죄 있음. Guilty. 저따위 극우유투버가 뭐라고 떠들든지 부패먹사가 뭐라고 씨부리든지 유죄다! -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긴 하는데 일정 요건을 두고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유예를 취소하거나 효과를 상실하는 이벤트 없이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선처이다. - 집행유예라는 것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대체로 형을 즉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보하는 변형적 형집행이라는 '형집행의 변형설'이 대 다수설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단 자유(를 제한하는)형이 선고가 되기는 하니까. - 왜 이런 게 존재하느냐면 일단은 단기자유형의 폐해(오히려 감옥 가서 범죄를 배운다든지, 낙인효과가 생긴다든지, 벌금형과 불균형하다든지. 근데 이런 게 다 bullshit이라는 견해도 있다.)를 제거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화 개선을 시킨다는 목적이라고 한다.  2.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은? -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량을 뜻한다...

김상민이라는 자가 국정원에서 한 일에 더하여

김상민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 참 간도 컸었다. 아무리 그래도 현직 검사가 미리 사직을 해놓고 입당해서 공천신청 하는 건 봤어도 현직 검사면서 공천 신청을 하는 오만방자함은 또 처음이었다. 3주 전쯤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암살시도에 대한 국정원의 사건 왜곡 축소를 폭로하였다.  여기서 또 김상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 칼은 전혀 커터칼 같은 게 아니라 무기다. 저걸 커터칼이라고 왜곡하고 테러가 아니라고 축소한 보고서를 무려 윤새끼 파면선고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에 작성한 장본인이 바로 김상민이라는 것이다. ( 관련기사 ) 지난 2025년 2월, 이재명 당시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중요한 가치를 심대하게 파괴한 행위이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범행이므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연습하고, 5회에 걸쳐 이 대표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한 것은 계획적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뇌물죄랑 알선수재죄랑 뭐가 다른 거야?

요즈음 뉴스에 자꾸자꾸 나오는 두 가지 범죄가 뭔 차이인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뇌물죄 형법 상 뇌물죄는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수뢰(뇌물을 받음), 증뢰(뇌물을 줌)로 구분한다. 우선 조문은 아래와 같다.  우선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 을 말하며,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다. 공무원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로마법 사상을 기반으로 공무원의 직무의무위반을 강조하는 게르만법 사상이 가미되었다고 본다. 로마법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무행위를 대가로 받았으면 일단 뇌물죄가 성립하고 직무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지는 않는다. 게르만법에서는 직무의무에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뇌물죄를 인정한다. 한국의 형법은 일단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주고받으면 직무의무위반을 따지지 않고 수뢰죄를 인정하면서 실제 부정행위가 있을 때 형을 가중한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여러 설이 대립하지만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돈으로 사고팔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신뢰보호설이 다수설이며 판례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또한 뇌물을 주는 것과 받는 두 범죄를 필요적 공범 관계로 본다. 따라서 뇌물수수가 일어나면 공무원은 수뢰, 공여자는 증뢰로 처벌한다. 다만 외부관여자가 있는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서 수뢰나 증뢰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 있다.  엄청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좀 간추려보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1) 직무관련성, (2) 부정한 보수(=대가관계), (3) 이익(=영득이사)로 구성된다.  (1) 직무관련성에는 현재·과거·미래 직무와 엄밀히 직무행위가 아니어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가 다 포함된다. 직무관련성 판단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직무에 ...

2025년 8월 넷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이제 다음주면 정기국회 시작이다. 8월 임시회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1. 본회의 - 8/25(월) (오전 예상) : 재적 5분의 3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을 종료시키고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통과 완료! - 8/27(수) 14:00 안건 심의 : 여당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위원회 - 8/25(월) 본회의 산회 후 교육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위원 개선, 최교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결산 공청회 생략 의결, 소위 구성, 종합정책질의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개정안 상정 및 심사 예상 (취소됨)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현안보고               14:00 정무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4:00 기후위기특위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 : 2024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               15:00 산자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15:00 법사위 법안1소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

어려운 말 배우면 꼭 써먹어야 하는 사람들

그런 K저씨들 자주 볼 수 있다. 어려운 낱말 하나 새로 배우면 써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 노리다 기회가 안 오면 결국 별 상관도 없는 곳에 우선 쓰고 보는 경우.    그런 양반들이 요즘 저 말을 배운 거 같다. '입법독재' 뭔 뜻인지 알긴 할까? 모를 것이다. 왜냐면 없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싫어하는 것 두 개를 묶어놓으면 최악의 나쁜 것이 된다'는 식의 '페미 나치' 같은 조어의 결과물일 뿐 존재하는 학술용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constitional dictatorship이나 elective dictatorship 같은 말은 있지만 전혀 다른(오히려 반대의) 뜻이다.  없는 말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 없다. 저게 어느 법안에 달린 입법예고 의견인지나 알아보자. 최근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들의 특검을 통해 위증이 밝혀지고 있다. 근데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이 고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하면 재판으로 넘겨지고 처벌이 가능한 구조이다. 다만 저 제15조 제3항 내용 때문에 고발 주체가 해당 위원회 명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한 내란국조특위가 위증죄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저 맨위 짤방은 거기 달린 의견이었다.  바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49명 찬성)한 따끈따끈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 법은 악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상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점이 눈에 띄진 않지만. 부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칙에서 진정소급효를 명시한 것이다. 이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란국조특위에서 위증한 것으로 밝혀진 썁썁놈들을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많이들 가주셔서 찬성 의견 써주셨으면 좋겠다. https...

진짜 이건 뭐였을까?

2024년 12월 3일 밤 어처구니 없는 불법계엄 이후 가장 황당했던 사건을 꼽으라면 난 솔직히 이게 가장 황당했다. 혐짤 나오기 전 쿠션.png 그래도 모자이크는 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오전 느닷없이 맥락도 없는 투샷이 나와 헛소리를 줄줄 늘어놨다. 이 날 오후 내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온 기억이 생생하다. 먼저 가발거치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가발거치대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근본 없는 헛소리. 그게 뭔데?) 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그게 뭐냐니까?) 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 (어떻게가 없음.) 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의 논의 (당내 논의가 무슨 국가적 대의기구...

8월 18일 DJ의 기일을 맞아 기록용 포스팅

DJ의 가장 명연설로 알려진 1969년 7월 19일 효창공원 연설문을 옮겨본다. 녹취가 하나 남아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정보기관이 녹음해두었던 것이라고 한다.  당시는 503 애비의 공화당(김종필 전 당의장 등)이 3선 개헌을 하겠다고 한 터였고 6월 말부터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개헌을 위한 헌법강좌와 지상토론을 실시하고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한 때였다. 7월 17일 신민당은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DJ DJ pump this party 는 드립이 아니라 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겨울 광장에서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골계미를 추구하던 해학의 민족 드립러들은 DJ의 후예였다고 자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월 28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 마리가 미쳐 가지고 주인 내외간을 마구 찔러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 가지고 칼빈 총을 다섯 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잡았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 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을 3선개헌 음모를 하니까 애먼 짐승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이다, 이거예요. 내 오늘 여기 와 가지고 ‘반공을 하고 국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대회를 해야 돼. 왜? 서울시에서는 4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오는 22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신민당이 연설을 한다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서둘렀다 말이야.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삐라를 뿌리고 해도 하느님은 우리 편이여. 보시오. 지금까지 오던 비가 오늘 오후 2시 정각부터 딱 그쳤어. 3선개헌을 반...

손솔 의원의 첫 대표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지난 6월 비례대표 승계를 받고 국회의원이 된 손솔 의원. 당시 본회의 첫 인사말에서 코앞에 있던 8.34를 징계해달라고 발언해서 화제가 됐었다. 그랬던 손솔 의원이 그동안 다른 의원들의 법안에 찬성을 해오다가 지난 2025년 8월 12일에 첫 대표발의 법안을 접수했다. 바로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과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거의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 우선 정당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자. 최근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러나 혐오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인권침해로서의 해악이 분명한 인종 혐오표현에 대해 먼저 법률적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요즘 정말... 외국인 혐오 문구가 덕지덕지 붙은 정당 현수막이 공해 수준이다. 출처 : https://www.threa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