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장님으로서의 국회의원 - 블랙기업인 경우

자주 하는 말인데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의원실이 300개라는 이야기고 그 각각이 소기업 같아서 국회의원회관이란 소기업 300개가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실에는 직원이 통상 9명씩 있고 여기에 지역사무실 보좌진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10~12명 정도다. 진짜 딱, 소기업이다.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거 어때?' 하고 물으면 일반화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같은 업종인 회사라고 해도 회사마다 사장이 다르고 직원이 다 달라서 사풍이 다르듯이 의원실도 의원실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예전에 했던 포스팅 에 나온 것처럼 기기괴괴한 썰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수근수근하며 부러워 하는 의원실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아무래도 소기업은 사장이 회사를 좌우하는 면이 큰 바, 의원실이라는 소기업의 사장인 국회의원 중 보좌진의 시각에서 영 파이는 사장님 유형을 몇 가지 꼽아보겠다.  미리 말하건대, 이것은 그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인가와는 사뭇 다른 관점일 수 있다.  1) 고용 불안정 유형 - 유난히 보좌진을 자주 갈아치우는 영감들이 있다.  - 상임위가 바뀌면 전문분야의 보좌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다. 그렇게 하기도 한다. 가령 영감 자체가 직능대표였다든지 진짜 특별한 전문분야가 있어서 정계에 입문했는데 의정생활을 오래하고 지역구도 챙기다보면 한 분야의 상임위만 고집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럼 문외한인 분야의 상임위로 가야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히 일을 해내야만 한다. 보좌진이 그걸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 그런데 또 보좌진이라는 역할은 묘한 데가 있어서 전문분야에서 섭외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원래 그 의원을 보좌하던 팀에서 새로운 상임위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부처별 특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은 관료제 체계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

지령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포스팅할 것들을 찾다보면 국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입법조사처, 뉴스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다. 그 중에서도 역시 열심히 보게 되는 건 의안정보시스템인데 오늘 상당히 오묘한 상황을 보게 됐다.  육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잘 안 올라오는 편이다. 그리고 접수되더라도 개정되는 일이 그리 흔치는 않다. 소송법은 그래도 저 중에선 세부사항 개정이 자주 있는 편이지만 민법, 형법, 상법은 큰 틀에서는 잘 개정되지 않고 뭔가 개정되면 그게 뉴스에 날 일이 된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나 윤새끼 나이라는 구별을 하나 더 만들어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같은 것들. 그래서 최근 접수된 의안 목록에 육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번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물며 형법이니까 더 눌러봤다. 솔직히 고동진 씨 이름은 몰랐다. 그래서 어느 당 의원인지 사전 정보가 없이 읽기 시작한 것이다. 딱 첫 문장부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 이 양반 내란 순장조구나!' 하여 제안자 목록을 눌러봤다. 역시나! 최근 상법이 개정된 것에 미약하게나마 저항하는 그런 발버둥이 느껴지는 내용이고 그래서 내란 순장조에서 애처로운 열두 명이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이지를 벗어나려다가 위에 '입법예고중'이 보였다. 내용도 내용이고 발의자도 발의자라 입법예고에 어떤 의견이 달려 있을지 궁금했다. 극우 지지층의 '찬성'이 열렬할까? 아니면 기껏 상법 개정했는데 이딴 꼼수 캔슬기를 쓰려고 해? 라는 반대가 많을까? 아니면 발의자 인지도가 별로라서 모두의 관심 밖일까? 그래서 열어봤다. ?????????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주식 투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좌표 찍고 몰려왔나 싶어 의견을 하나씩 눌러봤다.  1~2페이지만 가져온 건데 끝까지 다 저렇다. 물음표가 더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당연히 정치 저관여층은 이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민주당 쪽...

2025년 7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거의 완료되는 가운데 이번주는 대체로 인사청문회 관련 준비를 시작하고 대선기간+거대양당 원내 지도부 구성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 각종 현안 청문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되도록 주1회 본회의를 열 거라 했는데 이번주는 어떨지 모르겠다.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면 본회의가 열릴 수도?  1. 본회의 - 아직은 예정이 없지만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다를 듯하다. 2. 위원회 - 7/7(월)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정동영 통일부/조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0:00  과방위 법안1소위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심사,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현안보고              14:00 과방위 전체회의 :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5:00 산자위 전체회의 : 김정관 산통자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7/8(화)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0:00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              14:00 교육위 전체회의 이진숙 교육 부총리 겸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7/9(수) 10:00 행안위 ...

외환유치와 일반이적죄

윤새끼가 드론을 평양으로 날려서 최대 전쟁, 최소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가 특검에서 열심히 조사되고 있다고 한다. 적용조문이 외환유치냐 일반이적이냐 뭐냐 말들이 있고 해서 간만에 형법 교과서 좀 뒤적여서 내용을 정리해본다.  1)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 - 형법의 제1편은 총칙이라서 형법의 일반적인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제2편에서 각칙, 우리가 흔히 아는 각 죄목이 아주 길게 나열된다. 마치 건물의 뼈대와 외벽, 기둥을 세우고 그 외의 내장은 차차 더 추가하는 것 같은 이치다.  - 그렇게 시작되는 제2편 각칙의 제1장은 바로 내란의 죄이다. 이건 이미 한참 전에 살펴본 적 이 있다. - 내란 바로 다음 이어지는 제2장이 외환의 죄이다. 외환의 죄란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보호법익을 국가의 외적 안전으로 한다. 이 장에서 말하는 적국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한다.  - 또한 이 장에서 규정하는 죄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2)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외국인과 통모하여+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 주체의 제한이 없고 외국인도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외국/외국인과 통모하여 : 여기서 외국이란 적국을 제외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군/외교사절 등을 뜻하며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외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이외의 외국인 개인 또는 사적 단체를 말한다. 통모 한다는 것은 의사 연락에 의한 합의 를 가리키며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 하다. 외국인이 범죄 주체가 될 경우에는 자국과 통모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단을 열게 하거나 : 전투행위를 개시한다는 뜻...

존버라는 말은 너무 가볍지만

임은정 검사가 그간 그 숱한, 모난 돌이라는 내부의 시선, 좌천성 인사를 겪어내며 내부고발자로서의 험난한 여정을 걸어오다가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된 2025년의 7월에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를 듣다가 이건 기록해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옮겨둔다. 사랑하는 서울동부지검 동료 여러분, 2018년 2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에 조사를 받으러 처음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늦겨울 한기에 마음이 시리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 이때, 더욱 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검찰의 권위는 신기루가 됩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함께 근무할 동료들과 관내 시민들에게 부임 신고를 하며 어떤 다짐을 두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역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들의 취임사도 읽어보고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사도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서글펐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었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맞았겠습니까. 대개의 검찰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의 파고가...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A/S - 계엄법 개정안

일전에 계엄법 관련해서 이런 포스팅( 링크 )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계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기념으로 한번 최종 국방위 대안이 어떻게 정리 되었는지 애프터 서비스를 간단히 해보려고 한다.  이번에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은 위 포스팅 작성 당시 접수 되어 있던 계엄법 개정안은 62건 중 38건을 병합심사한 국방위원장 대안 이다. (위원장 대안이 뭔지 모르겠다면 여기 를 참고.) 당시 나는 계엄법 개정안들을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분류했는데 그 분류에 따라 한 번 보고 추가된 내용도 정리해본다.     1) 국무회의(또는 국회 통고) 의결 없는 계엄 무효 또는 사전 국회 동의 필요          -  국무회의 의결 없는 계엄의 효력을 즉시 무력화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국회 통보 시 의무제출 하도록 강제함.           -  제2조 제5항 후단 신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 하도록 규정          -  제4조 제1항 후단 신설 :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     2)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시 자동 계엄 해제 효과          - 이 역시 국회 의결 시 자동 해제 효과가 있다고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엄이 선포되어 해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계엄 관련 대통령과 계엄사 등 군부의 지휘와 감독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충 계엄을 선포해버리기는 한층 더 귀찮도록  허튼 짓거리의 허들을 높여놓은 정도가 되겠다....

심새끼와 (쫄튀한) 아이들

심새끼는 저번에 마약 밀수 건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얘기를 좀 길게 했던 것 같고 그 외에 임기를 채울 거라던 심쫄보가 꺼지겠다고 발표한 날, 친구야 함께 가자 하며 함께 그만둔 면면에 대해서 살짝 요약 정리해두려고 한다. 늘 그렇듯 참여연대의 '그 사건 그 검사'를 주요 출처로 한다.  출처 1) 이진동 -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는 '대검 차장', 즉 넘버2 - 연수원 28기로 사시 정원이 500명으로 늘어난 첫 해의 합격자 - 중앙지검장이 이영렬이던 시절, 국정농단 특검 출범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고발인 조사만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국정농단이 터져나온 뒤에야 압색을 하고 수사하는 시늉을 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공소장에서 삼성을 빼주고 증뢰죄를 범한 삼성과 재벌들을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증뢰를 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기적의 논리를 보여줬다.  -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를 마지막으로 진행한 윤새끼가 중앙지검장 하던 시절 형사3부장이 이진동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결국 구은수, 신윤균과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하고 강신명은 불기소한 사건이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유족 동향을 청와대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에게 수시보고 하던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불기소 처분했다.  - 지난 번 버닝썬 검사들 포스팅할 때도 이 사건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진동도 물론 드루킹 사건을 재수사한 윤새끼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3부장이었으니 연관이 없을 수 없다. 이진동 후임으로 신응석이 와서 드루킹 백원우 파트를 수사했다. -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에도 이진동이 있다. 2023년 9월부터 서부지검장이 된 이진동이 사건이을 경찰 지휘부 수사를 맡은 형사3부 수사와 행정관청 수사를 맡은 형사5부 수사를 그냥 형사5부로 몰아줘버린다. 그렇게 수사를 더 뭉개다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