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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저는 연성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건 그냥 단순한 소설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다. 윤새끼는 1996년부터 1년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1997년부터 2년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했다. 황하영 씨는 강릉지역 전기공사 업체의 대표로 지역 법조계와 연이 있던 사람이다. 해당업체의 강릉 사무실에 다수의 일본 종교 부적 같은 표식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김충식 씨는 통일교 고위 간부로 양평에 근거지가 있고 최은순 씨와 친밀하여 윤새끼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평 근거지에는 양평 지역 정관계인은 물론 중앙 정관계, 법조계, 경영계 인사가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있다. 황종호 씨는 황하영 씨의 아들로, 윤새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윤새끼와 김학사의 후보 시절 운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 증언에 따르면 윤김 내외를 삼촌, 작은엄마 따위로 불렀다고도 한다. 또한 윤새끼 이전에는 민주연구원장 당시 양정철 씨의 수행비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예성 씨는 윤새끼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를 해준 장본인으로 김학사와 누나-동생하는 사이였으며 윤새끼를 매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다. 최은순 씨는 김 씨에 대하여 '조카'라고 소개하며 성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충식 씨 쪽 조카다'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 현 IMS모빌리티 대표인 조영탁 씨와 함께 신안저축은행의 감사로 일하기도 하는데 신안저축은행이 최은순 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 이철규 씨는 현 내란 순장조 소속 국회의원, 전 경기양평경찰서장 출신이다. 김선교 씨는 출국금지 당한 현 내란 순장조 소속 국회의원으로, 전 1980년부터 양평군 공무원을 하다 당선한 양평군수(2007~2018)이다. 아래는 썰과 추정과 망상과 소설이다. 윤새끼와 황하영의 관계는 강릉지청 때부터, 김충식 씨와는 성남지청(양평이 성남지청 관할) 때 인연이 처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철규는 1998년 7월부터 양평...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기원 헌법 전문 몰아보기

현행헌법부터 역순으로 한 번 옮겨보겠다. 중간에 빡칠 수도 있으니 주의. 1) 제6공화국 현행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2) 제5공화국 낙지 헌법 - 도둑이 제 발 저려 평화애호를 운운하는데 굳이 4·19를 뺀 의도야 말해 뭐해...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

지명 소식이 전해진 날까지 노동을 한 노동부 장관을 갖게 됐다

진짜로 현직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도 흐뭇했는데 모두발언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두루 언급되어서 들으면서 왠지 가슴이 벅찼다. 노동부 장관 지명하듯 여가부 장관도 지명했으면 좀 좋아? 아무튼 중대재해 근절과 노란 봉투법, 노동격차 해소에 의지가 있는 노동부 장관의 건투를 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입니다. 인사 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저와 제가 생각하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노동 현안이 산적한 지금 국민 주권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아버님 직장을 따라 여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 고향 마산으로 돌아와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1992년 부산지방철도청 부기관사로 입사하여 전국 철도 노동조합원이 되었고 33년 간 철도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1945년 11월 해방과 함께 창립되어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철도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입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에는 일제 잔재인 24시간 맞교대와 변형 근로제 등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기관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건널목 사고와 같은 공중 사상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설 관리원이나 역수송원 동료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2004년 지하도 작업을 위해 신도림역 인근 선로를 횡단하던 건설 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었고 사상자를 구호하러 선로에 내려간 기관사도 다른 선로를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없다고 오열하던 조합원들의 절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짧지 않은 노동조합 경력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거나 다치...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좋았다

아무래도 나도 옛날 사람이어서 정동영 장관 후보자 같은 약간 옛날식 훈련된 발성과 명료한 발음에 감탄하면서 들었다. 내용도 마음에 들었다. 연설문 자체를 간결하게 잘 썼다. 질의/응답도 좋았다. 내란 순장조 놈들은 스스로 바보 인증하기 바빴지만 그 외의 질의는 그래도 좀 인간의 언어 같았다.  혹자는 이 시대에 통일은 불필요하고 통일부도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웃나라와 영원히 적대하고 있는 건 어느 모로 보나 유리한 일이 못 된다. 한때는 한반도 평화화 비핵화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싶었던 학생으로서 제발 단절된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문회 모두 발언을 살짝 옮겨 보려고 한다. 근데 그냥 사실 나를 위한 텍스트 아카이빙이지 사실 음성을 듣는 게 꽤 들을 맛이 난다. 예전 엠비씨 뉴스데스크 앵커는 저런 발성과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 했었다.  존경하는 김새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동료 의원이자 장관 후보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이면서도 막중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대국간의 전략 경쟁 심화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구조적 환경도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태입니다. 엄혹한 국제정세 앞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강대국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역사를 쉼 없이 써내려왔습니다. 남과 북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공존을 향한 화해·불가침·교류 협력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보좌진 갑질 말고 다른 결격 사유들

물론 이러한 해명( 링크 )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28이라는 숫자도 기이하다고 생각한다. 46이 아니라 28이면 멀쩡해지는 숫자가 전혀 아니다. 하지만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못 침) 다른 결격사유가 두 가지 더 있다. 1)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정치인은 언제나 비겁하다" - 마저리 나의 긴 SNS 생활에서 내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딱 네 가지뿐이다. 첫 번째는 마저리의 악마피자,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란 그것을 널리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이다.", 세 번째는 "기회주의자에게는 존엄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는 정치인은 언제나 비겁하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나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성명을 옮기는 것으로 내용을 갈음 하고 싶다.  차별금지법, 강간죄개정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형법상 강간죄개정은 2024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9차 심의 최종권고에서 2년 이내 특별 보고 사항으로 지정한 권고다. 27번 (a)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13번 (a)에서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2025년 7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인사청문회 수퍼위크 뭐 그런 주간이다. 1. 본회의 - 아직은 공식적으로 잡힌 일정이 없고 아마 다음주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다 되고 나면 일괄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 2. 위원회 - 7/14(월) 09:30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회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회               10:00 여가위 전체회의 : 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 - 7/15(화)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인사청문회               10:00 국방위 전체회의 : 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 : 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

변호인의 수사방해 관련 내용

내란수괴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호인에 대한 보도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탄다. 특검에서는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검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식으로 규정해놓았는지도 보려고 한다. 1) 특검의 수사범위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있어 만약 변호인들의 행위가 수사방해와 지연에 해당한다면 특검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2) 특검법 상 벌칙 수사방해가 인정된다면 벌칙이 있다. 결국 수사방해란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인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그 범죄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일 것이다. 집유 정도 뜰 거 같은데 그냥 수사방해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만약 징역형의 집유가 떠도 유예기간은 물론 그 후 2년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상 관련규정 원래 형사소송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 본디 피의자신문 때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판례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판결요지 중 일부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그 변호인데 대하여 수사 방해라든지 지연을 시킨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