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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받는 상????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아마 한두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 거다. 캡처는 극히 일부다. 목록에 중복도 많지만 여튼 이 비슷한 게 대충만 검색해도 수백 개는 나온다. 유권자 대부분이 내란 이전까지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언론이 제대로 전하지를 않으니까) 대개 싫어했는데 대체 이 수많은 상은 누가 주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회나 정당에서 주는 상 : 국회에서 주는 의정대상의 경우는 소개했던 것 처럼 여러 상 중에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정당에서 주는 것도 그 당 안에서의 리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무분별하게 주지는 않는다. 2) 언론사에서 주는 상 : 짧고 고약하게 요약하면 장사1이다. 보통 이런 거 수상한다고 하고 시상식에 사진 찍으러 오라고 하고는 찍은 사진 실은 지면을 사게 만든다. 또는 그 언론사에서 만든 출판사에서 낸 신간이나 특별호 같은 걸 몇백 부씩 사게 만든다.  3) 자칭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 : 이것도 짧고 고약하게 요약하면 장사2(+민원)이다. 상장 or 상패 or 해당단체 활동보고서(책자 또는 단행본)를 제작하여 이걸 받고 싶으면 입금하고 연락 달라고 한다. 물론 그 나름 의정활동을 평가하긴 한다. 그러나 본질은 장사다. 의원실 전화해서 저 상장 or 상패 or 뭔가의 책자를 살 건지 안 살 건지 물어보고 안 산다 하면 다른 의원실에 전화해서 또 살 건지 안 살 건지 묻고 이거의 연속이다. 그렇게 머릿수 채우면 완성. 이제 여기에 '+민원'이 뭐냐면 이게 뭐 실제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그냥 수익사업을 시민단체 이름으로 하는 사기꾼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의심을 갖거나 좀 제약을 걸려고 하는 움직임이 국회에 생기면(당연히 국회의원도 보좌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싫어하므로 이런 짓거리를 못 하게 하려는 시도가 왕왕 있다.) 그거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민원이 많다. 또는 그런 사짜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대표나 총재...

국회 언저리 수많은 상들 중에

내가 딱 하나 인정하는 상이 바로 국회에서 주는 의정대상( 보도자료 )의 입법활동 부문이다. 국회의원이 직접 법안을 추천하고 심의위원회가 평가해서 선정한다. 입법활동 부문은 25명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국회 법제실에서 우수법안을 책자로 발간한다. 내가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외부 공신력 따위 확인할 수도 없는 양아치 같은 자칭 시민단체가 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직접 선정해서 시상하는 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국회 의정대상의 전신(라고 나만 주장하는)으로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25명 선정하는 게 있었는데 쫓겨나기 전에 내가 있던 방이 한 번 수상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의 온리 정성평가였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는 꽤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다. 링크한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법률안 책자를 다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 이 중에서 내가 인상적이었던 법안들만 살짝 소개하고자 한다. 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탈시설&지역사회 자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간단요약 할 수 있다.  - 입법의 목적 :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 - 핵심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설치     (2)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3)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발굴하여 지역장애인지역통합...

윤리특위가 비상설특위라 문제라면...

전에 8.34만큼이나 제명하고 싶은 의원이 있어서 이런 포스팅 (링크)을 썼었다. 그때 잠깐 윤리특위가 비상설이라서 구성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한다. 국회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윤리특위가 바로 있었던 건 아니다. 상임위중심주의가 채택된 것부터가 일단 제3공화국부터이고 윤리특위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격심사나 징계 제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법사위의 소관사항 중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윤리특위가 생긴 건 제6공화국 헌법으로 치른 총선으로 구성한 제13대 국회부터였다. 제13대국회는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1991.2.7.)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하였는데 이걸 말로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을 하자는 뜻으로 1991년 5월에 윤리특위가 따로 징계와 자격심사를 담당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이 당시에는 윤리특위가 상설특위였는데 그 이유는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제20대 국회 때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참고로 당시 민정당 이름인 새누리당 과반 국회였다.  기존에 상설특위였을 때는 구체적으로 총 위원 15명, 위원장 외 절반은 제1교섭단체로, 나머지 반은 그 외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로, 비교섭단체 위원수는 의장과 제1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정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비상설로 개정하면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장 선거 방법 등이 다 다른 비상설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 구성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여야가 협의/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원식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

2025년 6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A/S

다른 건 몰라도 이 상임위가 새로 잡힌 건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1. 위원회 - 6/11(수) 14: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 현안질의(리박스쿨) 1~97번의 상정법안은 생략      - 리박스쿨 현안질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내일 내란 순장조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좀 궁금하다. - 6/12(목) 14:00 여가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 본회의가 같은 시간으로 잡히면 개의 시간은 변경 여지가 있다.      - 여가위 내란 순장조 간사는 서범수 씨였다가 김상욱 의원이었다가 다시 지난 2월에 서범수 씨가 됐다. 민주당 간사는 김한규 의원인데 어느 간사를 교체하는 건지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보도자료나 뭐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하다.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에 이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에서는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라는 제목으로 매주 국민동의청원 주요한 건들을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엮어 배포하고 있다. 사실 나도 매주 챙겨보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회에서 이렇게 아무 청원이나 소개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오랜만에 6/9일자 보도자료의 스크롤을 내리다 깜짝 놀랐다.  1페이지까진 그냥 그랬다. 특별하진 않았다. 그런데 2페이지에서...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소개"라며? 성적 지향 차별에 대체 국민의 어떤 희망이 담겨 있나? 기분이 팍 상해서 그럼 다른 주간 내용은 어떤가 하고 살펴보았다.  다음은 5/26일자 2페이지. 뭐 이런 8.34 같은 청원이 다 있단 말인가? 기가 막혀서 찾아봤다.( 링크 ) 서울 사는 게 무슨 특혜야? 나도 목동에서 사교육 '거의' 없이 과고에 가느라 고생했다귯! 이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연상됨 동의 수가 적은 게 그나마 마음의 위로지만 어떻게 국회에서 이딴 청원을 보도자료로 소개한단 말인가? 반복하지만 여기에 무슨 '국민 희망'이 담겼나? 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도 보인다. 5/19일자 1페이지. 국회청원을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도 되는 거냐, 김진우 뉴스온팀장님, 김강산 서기관님, 조만수 공보담당관님아? 이런 게 균형이라고 생각해? 사회에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에 일조하는 거라고. 같은 일자 2페이지. 혐오가 넘실대는데 이게 국민 희망이 담겼냐고. 국회 공보담당관실의 공식입장이냐고. 저거 청원 넣은 인간들은 농산물 뭐 채소며 과일이며 해산물이며 암것도 먹지마. 외국인 노동자가 지은 아파트에서도 살지 마. 아오 진짜.  이외에도 찾으면 찾을수록 빡치는 경우가 계속 나온다.  정말 이게 국회의 보도자료에 실릴 내용인가? 

2025년 6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우원식 의장이 매우 빠른 새 정부에 발 맞춰서 되도록 매주 1회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바, 이번주에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일까지이고 13일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다음주부터는 새 원내대표 체계에서 여당이 굴러가게 되겠다. 이것도 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듯.  일단 이번주 국회 일정은 아직까지 피셜로 올라오지 않은 것이 많지만 최대한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1. 본회의 - 오피셜 일정은 아직 없으나 12일(목) 14시 개최가 유력해 보인다. 이때 국회법 개정안 이 통과될 수 있을지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2. 위원회 - 6/10(화)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 구성, 법안 상정 및 업무보고              14:00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 현재까지 예정된 위원회 일정은 위 두 가지가 전부이지만 수요일 운영위, 목요일 법사위 후 목요일 오후 본회의 때 위에서 언급한 국회법 통과 가능성이 있다.  3. 그 외 - 6/9(월) 10:40 이용우 의원 기자회견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원 손배소 해결 촉구 기자회견 - 6/11(수) 14:00 (가짜뉴스, 편파/왜곡 보도 척결) 국회 언론인 연대회의 토론회                15:00 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대책마련 정책간담회 : 제주 OO중학교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이번에는 바뀔까?

현행 국회법 상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20명 이상'이다. 교섭단체가 뭔지 모르겠다면 이 포스팅 을 먼저 읽고 오길. '교섭단체 구성요건 20인'은 언제 정해진 걸까? SNS에서 종종 보는 짤방 중에 이런 게 있다.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맞는 경우가 꽤 있겠지만 사실 나는 716보다 더 만악의 근원은 503 애비라고 보는 편이다. 호남혐오와 (여의도)정치혐오를 인셉션한 503 애비의 죄는 21세기에 와서도 극악하다고 할 만하다. 503 애비는 유신을 할 정도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싶어서 갖은 술수를 썼는데 교섭단체 구성요건 20명도 4·19 이후에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참의원(상원)이 10명, 민의원(하원) 20명이던 것을 5·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이 대통령중심제+단원제로 개헌하면서 10명으로 개정했던 것인데 유신을 하면서 다시 20명으로 늘린 것이 현재까지 오는 것이다.  제1공화국 1949년 7월 개정 국회법 4·19 이후 제2공화국(내각제/양원제) 1960년 9월 개정 국회법 5·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대통령제/단원제) 1963년 11월 개정 국회법 유신 이후 제4공화국 1973년 2월 개정 국회법 제헌의회와 제5대 국회 때까지는 20일이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그때가 더 상황이 안 좋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상임위중심주의 가 아니었다. 본회의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당 간 협의/합의가 중시되었다. 그러던 것을 4·19 혁명 후에는 내각제/양원제인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제1차 개헌 이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양원제의 참의원 선거를 처음 실시해서 참의원 58명, 민의원 233명을 선출하였다. 이때까지도 아직 본회의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어 교섭단체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2공화국 자체가 채 1년을 존속하지 못 했고. 그러던 것을 5·16 이후 국회의원 정수를 175명으로 확 줄이고 국회에 상임위중심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했다. 그러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