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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라는 부사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봐서 돈 더 벌고 싶은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채현국 선생님 말씀이 돈 버는 거 자체가 중독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누군가 '슬그머니' 돈 벌고 싶었던 그 욕구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모아봤다.  (이 영상 따려고 영상회의록 다운로드 해서 잘랐다. 후우...) 미국채 T1.375를 2022~202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13만 4천 단위를 사들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인사청문요청안에도 '매수 시기'를 똑바로 밝히지도 않아서 진선미 당시 기재위원실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매수 시기를 재차 물었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방자하기가... 진선미 위원이 이 국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 영상 참고. 상중하목은 계속 '나 한국 국채도 많음. 그냥 추천 받아 산 것임' 하는데 진선미 위원 말대로 본인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다는, 공직자로서의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일 거면 설명을 듣고 안 샀어야 맞는 거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먼저 상중하목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서 낸 재산신고를 보자. 상중하목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되면서 낸 건데 2022년 3월말 공개자료다. 배우자 분이 정보가 좋으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식을 진작 보유하고 계셨다. 아래 표를 보면 요 시기엔 상중하목은 아예 본인 명의 증권이 없다. 다음은 2022년 사이 변동을 보여주는 2023년도 공개다.  제대로 신고가 되었다면 증권 - 본인에 미국 국채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다음은 2023년의 변동이 나타나는 2024년 공개. 상중하목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다가 2023년말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되어 2023년 12월 19일에 인사청문회를 했다. 그때 최근에 사서 잘 모르고, 추천해 줘서 산 거라 잘 모르고 를 시전했다. 그래서 재산공개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기 전에 미국채를 ...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그놈의 여론조사가 뭔지 연일 명태 아저씨, 미한연, 피앤알 뭐 다 난리다. 그래서 일단 관련 법규정을 선관위가 안내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보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지 금지할지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웨건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제96조부터 나온다. 여차저차한 순서대로 짚어본다. 공직선거법은 줄여서 선거법 또는 공선법이라고 한다. 시작부터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 같네... 1)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     - 핵심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의도 또는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를 허위로, 또는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것은 언론이든 누구든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 예측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누구든지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 또는 공표하는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정 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아마도) 위헌위법한 지명을 막을 가장 빠른 방법?

김정환 변호사가 또(이미 제출한 헌법소원이 있는 상태) 한 번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246 해당 내용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는 것이 이 포스팅의 목적이다. (1) 일단, 가처분 신청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2024년 12월에 이미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을 받는 당사자이다. (2) 헌법재판의 당사자로서 한거킨의 '이완규·함상훈을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안을 요청하는 행위'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 1항)는 규정과 관련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2025년 4월 9일에 청구하였다. (3) 그와 동시에 동 헌법소원의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지명과 인사청문요청을 하는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게 넣었다. =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 한거킨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경우에 앞서 청구한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김 변호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장래에 침해될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하므로 한거킨의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한 것이다. (4) 또한 김 변호사는 주위적 청구대상을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고 예비적 청구대상을 '임명'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위헌이라고 하면 '임명'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따로 결정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인 경우 예비적 청구를 심사한다는 뜻이다. (5)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 위헌·무효인 임명에 의한 재판관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유 -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은 임명을 위한 필요적 절차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런 김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좀 모아봤다.  인사청문회는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인사청문회 :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 인물에 대한 검증 , 과정을 통한 정당성 확보 ,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 그리고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의 폐쇄성을 해소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하기 위해서이다. - 도입 : 의외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년 2월) 시에 처음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당시에는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국회법 제65의2)을 마련하였고 인사청문회법이 따로 제정된 건 제16대 국회 들어서(2000년 6월) 이다.  이후 여러 차례 실시 대상 공직이 늘어나서 국정원장, 국무위원, 합참의장, 방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이 추가되었다. - 대상 : 꽤 많다. 크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는 대상이 있고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      ①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13인)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

2025년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이라는 것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더불어민주당 166, 조국혁신당 11인, 진보당 3인, 개혁신당 3인, 기본소득당 1인, 사회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통과되었다. 이 감사문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에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여당 내란 순장조 불참 속에 의결되었다. 이후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파면 결정 이후 본회의에 상정,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감사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4·19혁명 이후 1960년에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이후 처음이다. 이 블로그에 기록용으로 전문을 옮겨둔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

2025년 4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지난 주 이 포스팅 쓸 때는 파면이 아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파면도 했고 이 다음 세상을 열기 위한 첫 걸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할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실상 나는 지금부터 부지런 떨어야 겨우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논의 자체는 지금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긴 하는데 대선과 함께 60일 안에 하는 건 변론 종결 후 38일이나 걸려 겨우 파면한 상황에 좀 너무 급하지 않나 싶다. 그러나 이건 그냥 내 생각이고 우 의장이라고 이런 상황을 아주 모르고 질렀다기보다는 역시 지금부터 호들갑 떨어야 겨우 내년 지선 때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은 아니었을까? 다른 헌법학자 선생님들은 어떠실까 궁금하다. 일단은 이번주 국회일정부터. 1. 본회의 - 예정 없다. 상임위 주간이다.  2. 위원회 - 4/7(월) 13: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심사소위 : 특별법안 심사              14:00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14:3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전체회의 : 소위 의결된 특별법안 의 - 4/8(화) 10:00 산자위 산통자특허소위 : 법안 심사              10:00 연금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9(수)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소위 의결 법안 의결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4/10(목)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산불 관련 현안보고 3. 그 외 - 4/7(월) 국회예산정책처 : '2025 대한민국 조세' 발간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중 발췌

모든 판례는 기존의 판례를 많이 인용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의 어느 판례를 인용한 것인지 달아둔다. 그것을 통해 판례를 읽는 사람들이 기존 판례를 찾아 읽어보고 그 맥락과 역사를 짚을 수 있게 하고 연구자는 연구를 통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은 하이퍼링크를 찾아 헤맨다. 기본적으로 모든 판례가 그러하거니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그러하다. 이미 탄핵심판이 두 번이나 앞서서 있었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 윤새끼 파면 결정문을 읽다가 이런저런 하이퍼링크를 찾아가며 나도 그것들을 새삼스럽게 되새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새삼스러운 작업을 하다가 201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문을 읽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기록 삼아 여기에 발췌하여 옮겨둔다. 번호는 판결문 상 작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매긴 연번이다. 소제목은 해당 장이나 절의 제목이다. 1)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 사유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의 포함시킨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 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 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탄핵심판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 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 임을 밝히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