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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본회의 처리 의안 다시보기

아무래도 늘 언론의 관심을 받는 법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가타부타 말이 많은 개정안들은 처리가 되지 않았고. 관심을 충분히 못한 것들을 몇 가지 올려본다.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a.k.a. 기후특위 구성)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이 의장 대안으로 반영 통과된 건. 제안이유를 그대로 한 번 옮겨봄.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음.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경제문제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경제·에너지 등 각 부문을 소관하는 정부 부처 단위로 편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설계·점검 및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기후특위가 전에도 있었지만 입법권이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 링크된 안을 보면 입법권이 있고 예산권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권은 생김. 기후특위는 환노위의 소관법안들 중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권한을 갖게 되었음.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헌재 게시판에 매크로 돌린 놈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오늘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내용이 읍내에 우연히 보여서 판례를 좀 찾아봤다. 일단 업무방해죄의 적용조항은 형법 제314조 제2항이다.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살펴볼 이 분야로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 바로바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다. 저 매크로 돌린 애들도 공평하다고 좋아할 판례일 것 같아 가져와 본다. 최근에 태어나셔서 이 사건을 잘 모르신다면 여기 를 참고. 먼저 대법원은 피고와 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고법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우선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을 보고 원심판결도 필요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하겠다. 판례는 기니까 주요내용 중심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의 상고이유 주장 (1)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이것은 기자회견문인가 선전포고인가

우원식 의장이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못 기세가 험악하달까 그래서 기록용으로 남기면서 주석을 약 달아본다. (그리고 사실 실제 읽으실 때는 약간 버벅거리셔서 족굼 아쉬웠음.) 헌재 결정 후 2주가 흘렀는데도 무시하고 있는 최상중하목에게 공개답변을 촉구한 내용이라 어디 한 번 여론전이든 뭐든 해보자는 시도인 것 같은데 뭐가 됐든 환영한다. 진짜 뭐 어떻게든, 뭐든 해보는 거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개별사안도 사안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질서를 판가름하는 최고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현 시점 최고위 공직자가 깔아 뭉개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구속취소에 석방지휘한 심새끼 이상으로 무엄하고 괘씸하고 반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 결정 으로부터 2...

유명한 짤방의 출처를 찾아보았다

읍내에서 이 짤이 한창 나돌았었다. 짤과 함께 붙어 다니던 캡션은 "저는 장관이지 실무자가 아닙니다 보고서 여부를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였는데 진짜 그런 빡치는 내용이 회의록에 남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회의록 과 영상회의록 을 다 뒤져보았다. 때는 바야흐로 제21대 국회 제408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인데 이 날 회의안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 보고"였다. 짤방의 주인공은 국토도시실장을 하다가 저 전체회의가 열리기 보름쯤 전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문성요 국토부 기조실장이다. 제주도 출신이긴 한데 행정고시 출신 30년 넘은 국토부 늘공이다.  영상으로 저 표정이 보고 싶다면 위의 영상회의록 링크로 들어가서 전체보기[1]의 56분39초부터 맥락을 쭉 따라가다가 1시간04분무렵의 원새끼 발언부분을 보면 된다. 나는 저 표정이 나오게 된 희의록에서 맥락을 좀 읽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원새끼의 오만방자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데 그 가운데 늘공이 '저 새끼 진짜 아무 말하고 자빠졌네'라는 표정을 왜 짓는지가 잘 보이는 사례라서이기도 하고 내가 저 영상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원새끼 관상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1. 문제의 배경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V0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변경되어 권력형 투기에 정부사업이 이용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자세한 설명은 시사인 기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발단 먼저 심상정 위원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었다. ◯ 심상정 위원 장관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강상면을 최종 노선으로, 잠정노선으로 정했느냐 그게 핵심 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는 데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월간진도보고서 가 있더라고요, 국토부 지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용역사는 매월 말일에서 다음 달 10일 사이에 월간진도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라 이렇게...

내란국조특위 마지막 회의록을 읽어보았다

갑갑한 내용은 말고 이걸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남긴 발언을 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여기에 옮겨두려고 한다. 우리에겐 인간의 언어로 싸워준 국회의원이 있었다. (영상으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 한병도 위원 오늘로서 내란 국조특위가 계획한 모든 조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위원회는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기관보고 또 합참, 결심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계엄 당시 국회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계엄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에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고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추미애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당연히 함께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홍장원의 주요 증언 중에 체포명단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거시는데 이 메모는 여인형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

2025년 3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이런 거 처음 본다'는 말을 2024년 12월 이래 너무 자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이번주도 이런 건 처음인 주가 될 수 있을 듯하다. 1. 본회의 -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본회의 예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야5당이 심새끼 검찰총장인지 소도둑놈인지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하겠다고 밝힌 상태( 기사 링크 )로 이 관련 본회의가 개의될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 - 이번주는 아직 상임위 일정이 거의 나와 있지 않다. 사실 2024년 9월 정기회부터 쉼 없이 달려온 것도 있고 법안 처리는 암만 뭐래도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어야 의사일정이 협의가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2-1. 3/11(화) 10:00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아직 상정예정 안건 안 올라옴.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소위 심사법안 의결, 트럼프/북한군 포로 관련 현안질     2-2. 3/12(수) 10:00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아직 상정예정 안건 안 올라옴.     2-3. 3/13(목) 10:00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예정인데 아직 예정안건은 안 올라옴.                      11:00 국토위 전체회의 : 소위 심사 법안 의결,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붕괴 관련 현안보고 3. 그 외     3-1. 3/11(화) 07:30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세미나     3-2. 3/12(수) 10:00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3-3. 3/1...

설마하니 일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심우정이라는 내란공범이 날뛰어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위 보도 말미 내용처럼 재구속이 정말 안 될까 따져보았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이것이 아마 뉴스 말미에 나온 "같은 범죄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일 것 같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만 제외하면 리포트 내용이 맞을 것이다. 그리하야 윤새끼가 다시 구속이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1) 내란의 증거가 더 나와서 재구속 <- 이게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2) 파면 후 다른 범죄로 형사소추 및 구속 <-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경우 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1)이 가능하려면 비화폰 서버 압색부터 당장 해야 할 것 같고 2)가 가능하려면 명태균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특검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1)은 검찰이 막고 있고 2)는 최상중하목과 내란 순장조가 막고 있다. 결국 이렇게 지목되는 사람/집단의 이해관계가 교집합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뜻 아닐까. 내가 뭐 음모론 같은 걸 가지고 싶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합리적 추론의 영역이 아닌지. 세상에 나라를, 이 헌정질서를, 민족국가의 체계를 송두리째 싹다 없애려고 한 내란범을 불구속 재판하는 나라가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아 예, 불구속이 원칙이죠 예예. 그게 다 이 허울 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라는 게 슬플 뿐입니다만. 이 대한민국 헌정을 없애려 한 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이 굳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화병의 원인일 뿐이죠. 나는 구속취소 신청도 처음 보고 인용도 처음 봤는데 설마하니 정말로 심새끼가 그걸 즉시항고도 안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