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윤석열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투표불성립 후 폐기되면서 같은 탄핵소추안을 같은 회기 안에 또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회법적으로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시민은 관심 없는 상태로) 잠깐 회자되었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내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다.
당나라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요약하고 반박한 내용을 보면 이러하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제출 답변서 분석" 링크)
1. 부적법 사유
1.1 소추 절차의 하자(국회법 130조에 따른 법사위 조사절차 흠결)
1.2 일사부재의(국회법 92조 위반)
1.3 탄핵소추권의 남용(같은 대상자에 대해, 같은 사유로 소추권 남발)
1.4 보호이익 결여로 심판 필요성 없음(계엄 필요성 있어 선포했고, 곧바로 해제되었으며, 계엄으로 기본권 침해 없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 없으므로 탄핵심판 필요성 없음)
2.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 재판, 수사기록 송부 불가
3.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조사 이루어져야 함
4. 소추의결서에 대한 일체의 변경(추가, 탈락, 문구변경, 재구성)은 부적법
5. 한덕수 탄핵심판은 이 사건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좌우하므로 이 사건보다 우선하여 결론 내려야 함
6. 사실상 선고기일을 정해 둔 재판 진행은 적법절차 원리 위배
저기 있는 일사부재의가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국회법 조항을 보겠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아마 법률지식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은 많이 들어봤을 거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한 사건으로 두 번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이미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적인 판결이 났든지 면소가 확정이 되고나면 판결의 구속력이 생겨(기판력이라고 한다.) 이 효과로 같은 사건에 대해 재차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다.지난 번에 살펴본 임기와 회기 중 회기 부분을 기억한다면 아, 정기회든 임시회든 같은 숫자의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도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결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자.
분명히 제안회기가 제419회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고적으로 제안일자가 12월 12일로 제419회 임시회 회기가 시작된 이후이고 부가정보의 비고란을 보면 12월 13일에 본회의 보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사부재의의 원칙 중 동일 회기 문제는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간단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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