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형사소송법 복습의 시간이다. 2025년 7월 11일, 구속된 내란수괴 윤새끼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특검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피의자신문과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보겠다. - 피의자신문 :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로, 임의수사에 속한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신문 과정에서 진술 강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규제를 두고 있다. - 절차 : 출석요구-진술거부권·구제신청권의 고지-피의자에 대한 신문 - 출석요구 : 구금상태가 아닌 피의자와 체포/구속 상태의 피의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ㄴ불체포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 먼저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전화, 문자, 인편 등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출두장소가 반드시 수사관서일 필요는 없다.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출석한 뒤에도 원하는 때에 퇴거할 수도 있다. ㄴ체포 ·구속 상태인 피의자의 경우 : 피의자가 구금장소에서 신문장소로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출두한 뒤에 퇴거할 자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뉜다. 불체포·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출석이나 체류의무가 없다는 소극설, 체포·구속은 수사상의 강제처분 이기 때문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구속 중 피의자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어차피 구인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은 있으므로 출석의 강제를 진술 강제로 볼 수는 없다 는 적극설 이 있는데 한국의 판례는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고 하여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구제신청권의 고지 : 검사 또는 경찰은 피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