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링크) 작성 때만 해도 법사위는 회의 예정도 없었다. 이번주 핵심 상임위는 역시 정무위려나 했는데 법사위가 어째 갑자기 열려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것저것 처리하였다.
- 안건 제1항부터 제17항까지는 외통위와 문체위 소관 법률안 중 상임위 의결된 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완료한 법안들이었다. 이것들은 20일(목)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들인데 여기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다.
(1) [22091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송석준, 박준태 안을 병합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었다. 위원장 대안이 뭔지 모른다면 여기를 참고. 주요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게 없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2) [220463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 헌법재판소가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하였기에 이를 감경처벌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수사요구안이 재미있는 점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최상중하목처럼 특별검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 식으로 법적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 [220835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
(2) [2208058]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23인)
-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다. 유상범 씨 발언도 같잖긴 했는데 바로 이어 박지원 위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발언이 정말 압권이었다. 명태 아저씨는 2025년 3월 26일(수)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 지난 번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보면 국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나갈 의향도 있다는 쪽으로 말한 것 같아서 다음 주 법사위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그 전에 파면선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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