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새끼의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벌써 3월 6일이다. 규정을 찾아봤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2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이 위원회는 아무 법원에나 다 있는 건 아니고 고검에 설치된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 외부인사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위원장 포함 열 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열 명은 배심원 비슷한 느낌으로 후보군 중에 랜덤으로 뽑힌 아홉 명과 고검장의 위촉을 받은 위원장 한 명이다..
근데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적은 딱 한 건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의견서는 원래 비공개고 여타 내용도 다 비공개인데 이번 결과는 어째서인지 '법조계 발'로 알려졌다. 그것도 꽤 상세하게 "6명이 청구 적정, 3명이 부적정 의견"이라면서.(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중요한 건 저 캡처 상 마지막인 제25조(심의 결과 통보등)이다. 이 포스팅의 제목에 대한 답은 '아니오'다. 그렇지만 일단 훈령에는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큰 틀에서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번에는 서부지검이 공을 법원으로 제대로 토스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뒈져 계신 검찰이 이성적일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드러누운 관짝에 아예 못을 박지는 않았으면.
그냥 법원에 신청하는 게 뭐 어렵다고? 내란 공모한 사이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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