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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이 공산주의자면 내가 레닌이겠다

제목은 자극적으로. 하지만 사실 이 포스팅은 인민노련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명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기 위한 포스팅이다. 주문 부분만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밝혀두는데 나는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20년 넘게 판사로 일한 사람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주문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정질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결단으로 완성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움직이며 국민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해제를 의결하는 등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 국회는 재판관 선출 본회의를 앞둔 당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선제적으로 거부 한데 대하여 헌법상 재판관 임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소추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으나, 적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속하여 임명을 부작위하는 것은 새로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는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5. 3. 24. 10:0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는바, 마땅히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 후 대행체제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의안번호 2209525)이 접수되었다

2025년 4월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선 기자회견 영상부터. a.k.a. '한거킨, 최상중하목 방지법'이라 하겠다. 유튜브 영상에는 수어 통역이 없어서 국회 기자회견 다시보기 링크 도 첨부한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먼저 2025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다'라는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발휘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정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 동안 내란세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을 발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함으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이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마은혁 헌법...

(야당만의)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원래 내 계획은 이 블로그에 100일 동안 매일 포스팅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시즌2처럼 컴백하고 이런 거였는데 100일을 열흘 정도 남긴 이 시점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쭉 가기로 했다. 이 수면 부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블로그는 점점 이렇게 의미를 잃어갈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간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국회(사실상 야당만)의 미싱이 얼마나 잘도 도나...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예상한 대로 4월 임시회 집회요구가 오늘 접수가 됐다.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운영위 정원 28인 중 18인이 출석하였는데 박찬대 위원장(원내대표) 포함 민주당 16인, 그리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위원, 개혁신당 1인까지 해서 18인이었다. 내란 순장조는 불참했다.  시간이 충분하시면 위 영상 보셔도 되지만 난 이런 일로 시간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서면을 선호한다. 일단 아래 회의결과 보고를 잠시 보자.  - 의사일정 제1, 2항 : 제423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3일까지고 제424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4일부터이다. 긴급현안질문을 사흘동안 실시하려고 하는 건데 회기가 두 회기에 다 걸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건이 나뉘어 올라 있는 것이다.  - 의사일정 제3, 4항 : 4월 1일과 4월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처리를 하자는 내용이 앞서 의결한 제1, 2항의 긴급현안질문을 합친 전체 의사일정을 의결하였다. - 의사일정 제5항 :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 ②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2025헌라4)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

2025년 4월 첫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4월이 왔으되 제423회 임시회의 회기도 윤새끼 파면도 아직이다. 제423회 임시회는 3월 5일에 소집되어 30일까지를 회기로 본다면 4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 아마 주중에 4월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것 같다.  1. 본회의 - 아직은 예정 없는데 또 모른다. 파면 선고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2. 위원회 - 4/1(화) 10:00 12.29 여색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심사소위 : 특별법안 심사                   14:00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2(수) 10:00 연금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3(목) 10:00 여가위 청원심사소위 : 다음 청원 3건에 대한 심사 예정      1) [2200045]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링크 )      2) [2200051]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링크 )      3) [2200057]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링크 ) 3. 그 외 - 3/31(월) 14:00 국가책임 농정 강화를 위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 4/1(화) 10:00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10:00 산별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4/2(수) 14:00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

점점 더 괴로운 (개인적)이유

그게 뭔지 생각을 해봤다. 물론 당연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헌재의 지나친 늑장에 지치고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하지만 불법계엄이라는 충격이 터진 그 날밤보다 지금이 더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생각해봤다. 1. 개인적으로 내 첫 반응은 '왜 하필 오늘이지? 국회가 해제할 텐데?'였다. - 한해 중 정기국회의 하일라이트, 신년 예산을 처리하는 시기였다. 여야가 옥신각신한다는 기사가 종일 나고 이런저런 급박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에서 영감들한테 멀리 가지 말고 연락 잘 받으라고 하는 시기다. 당연히 야당 의원들 전부 금세 소집이 가능하리라 생각했고 예상처럼 2시간만에 해제 촉구가 가결이 됐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예상한 대로에 가까웠다. 급박하긴 했지만 이 과정까지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블루스카이에도 여러 번 쓴 적 있듯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나 월담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나 실제 해봤거나 십중팔구는 있다. 본인이 넘지는 않았더라도 그랬다 카더라는 썰은 자주 보고 듣는다. 그러저러한 방법으로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싸워 이겨줄 것까지도 믿고 있었고 믿음은 현실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야 안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군인의 적극적 사보타주까지 합쳐져서 이 과정은 가능했었다. 심장은 벌렁거렸지만 이 과정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다. 2. 그 다음은 사실 좀 오만한 예상이었다. - 그동안 윤새끼를 탄핵할 구체적인 구실이 없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탄핵의 명분이 생긴 것이었다. 나는 내심 이야 탄핵하고 싶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다. 지금 기준 오만한 생각이었다. 물론 그 새끼들은 해제가 허무하게 될 줄, 군대가 비협조적일 줄 채 계산하지 못하고 정말 계엄을 성공시킬 작정으로 그 모든 일을 계획했기에 감행을 했던 것이지만 나는 비로소 정말 무리 없이 탄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근데 여기서부터 슬슬 진짜 스트레스가 시작됐다. 내란 순장조 새끼들이 한 번 부결을...

내각을 총 탄핵하면?

대통령 자리는 권한대행이 다 넘겨 받아서 온갖 패악질을 다 하는데 장관도 차관이 직무대행 하면서 뻘짓 더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정리해본다. 1)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 국무위원 :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89조에 나열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무회의 :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국무회의 - 국무위원은 '정무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3. 국무회의 규정 - 국무회의 규정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이 있다. 거기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대리출석에 관해 명확하게 나와 있다.  - 의사정족수 : 과반 출석 - 의결정족수 : 출석인원 3분의 2 찬성 - 각 부처의 차관은 대리 출석 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 참가는 불가하다고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4. 내각 총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 - 차관들끼리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조차 없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지 부처 차관이 아니다.  -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결시킨 법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 차관만으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조차 없을 뿐더러 차관에게는 의결권도 없다. - 이송 후 15일 이내 행정부에서 확정된 법률을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2025년 3월 마지막 목요일의 두 발언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우아한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좀 답답하지만. (총파업도 저짝에 비하면 매우 우아하지...) 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출처 : 민주노총 트위터(https://x.com/ekctu/status/1905191981355245914) 아직 우리에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새끼를 파면시켜야 진정한 봄입니다. 조금의 긴장도, 조금의 느슨함도 경계합시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종지부를 찍읍시다. 투쟁!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우원식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