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판례는 기존의 판례를 많이 인용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의 어느 판례를 인용한 것인지 달아둔다. 그것을 통해 판례를 읽는 사람들이 기존 판례를 찾아 읽어보고 그 맥락과 역사를 짚을 수 있게 하고 연구자는 연구를 통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은 하이퍼링크를 찾아 헤맨다. 기본적으로 모든 판례가 그러하거니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그러하다. 이미 탄핵심판이 두 번이나 앞서서 있었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 윤새끼 파면 결정문을 읽다가 이런저런 하이퍼링크를 찾아가며 나도 그것들을 새삼스럽게 되새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새삼스러운 작업을 하다가 201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문을 읽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기록 삼아 여기에 발췌하여 옮겨둔다. 번호는 판결문 상 작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매긴 연번이다. 소제목은 해당 장이나 절의 제목이다. 1)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 사유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의 포함시킨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 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 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탄핵심판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 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 임을 밝히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