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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무엇인가

기소(起訴)라는 말은 통상 공 소 제 기 (公 訴 提 起 )를 줄여 기소라고 한다. 공소(公訴)는 아마 공소시효라는 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정의한다. ------------------------------------------------------------------------------------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만 보기. 우리야 늘상 뉴스로 검사가 기소한다는 걸 자주 봐서 사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해 한 적이 별로 없을 듯한데 형사소송 구조 상 이유를 한 번 굳이 짚어보고 싶다. 그냥 알아두면 쓸모가 없지만 살다보면 어쩌다 아는 척할 수도 있는 교양의 영역으로. 한국의 형사소송은 탄핵주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구조를 따진다는 것은 '소송의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고 '이 주체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인데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적정절차를 준수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이다. 형사소송구조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나누어진다. 규문주의(糾問主義)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까지 원님이 재판하던 과정을 생각하면 쉽다. 조선시대에는 원님이 수사도 하고 판결도 내린다. 공소제기를 할 검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당시엔 그냥 죄인)은 수사도 하고 판결도 내리는 원님이 관장하는 전체 형사재판의 객체가 될 뿐이다.  탄핵주의(彈劾主義)는 지금 한국처럼 재판과 공소제기를 하는 주체가 각각인 구조이다. 소추(訴追)가 있어야 재판이 개시되므로 소추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없이는 재판(심리)도 없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구조 하에서는 법원-(우리의 경우에는 검사)-피고인의 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도 소송주체인 당사자 지위를 갖게 된다. 탄핵주의 안에서는 소송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뉘는...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개원, 개회, 개의, 정회, 속개, 산회, 휴회, 폐회 & more

이번 주 내내 내용이 무거웠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간단한 걸로. 개원 : 제nn대 국회가 시작하는 것. 개원식을 한다. 총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개회식을 개원식이라고 한다. 다만 제21대 국회 때는 총선 후 제379회 국회(임시회)가 최초로 집회되었지만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제380회 국회(임시회) 때 개원식을 실시했다.  개회 : 회기가 시작하는 것. 회기가 무엇인지는 여기 를 참고. 원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계속 하는 것이었는데 임시회가 자주 열리는데 매번 개회식을 하게 되니 취지가 퇴색되어 제15대 국회 박준규 의장이 제안하여 임시회 개회식을 생략하였고 국회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개의 : 회의가 시작하는 것.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 전부 시작할 때 의장, 위원장,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다.  정회 : 회의를 잠시 멈추는 것. 속개 : 정회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 산회 : 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것. 의장, 위원장, 소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다. 휴회 : 회기 중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의결로써 휴회를 정하게 된다. 본회의만 열리지 않을 뿐 회기가 계속되며, 휴회 중 기간은 통상 본회의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을 각 상임위로 보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데 제21대 국회부터는 휴회 결의를 하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실 일부러 결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긴 하다. 어차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다 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까지 완료를 해야 본회의 부의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적 경조사가 발생하여 굳이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휴회 결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폐회 : 회기를 마치는 것. 개회식은 해도 폐회식은 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폐회식도 진행했었지만 제5대 국회부터 폐회식 규정이 국회법에서 삭제되면서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교과서의 해설

법학사 나부랭이가 알 수 있는 거라곤 헌법학 교과서 정도뿐이다. 졸려서 너무 힘들었지만 헌법일반이론과 행정법총론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우선 오늘의 시작은 '통치 행위'에 대한 김남철 교수님의 '행정법강론' 내용 요약으로 하고 싶다. 통치행위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가 가능함에도 재판통제에서 제외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법에서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으로 각국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한국의 법학자들은 통치행위의 존재를 통상 인정하지 않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고 만일 어떤 통치행위가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송사가 될 만한 일이라면 법원이나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 꽤 선언적이라고 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중요한 것은 1) 통치행위 개념은 인정하나, 2)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과도한 자제를 하지 않아야 하며 3) 그러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과거 비상계엄선포에 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대법원 1979. 12. 7. 79초70 재정 , 여담이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재규였다.)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 부분이다.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선포가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모르되'라고 하여 계엄선포가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만일 계엄선포가 위법한 근거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사법부가 ...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처리 절차는 지극히 적법했다.

보통 그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포스팅 제목에 온점을 찍고 싶지는 않았는데 오늘 포스팅은 왠지 꼭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찍었다.  어느 잡놈이 이 과정에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정리해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자면 2024년 12월 4일 오전에 이루어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절차는 전부 적법, 합법 이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포스팅 을 읽어야 한다. 사전지식이 다소 필요하다. 이미 읽으신 분이라면 바로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제는 온 시민이 알아버린 대한민국헌법 제77조 비상계엄 부분과 계엄법의 해제 부분을 일단 보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찬성의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뭐는 '법률의 형태로' 하라든가 중요한 건 명확한 요구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결의가 어떤 형태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결의안의 형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음은 이번에 가결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링크 )이다. 썼던 스샷 재탕 1) 결의안인 게 문제? 문제 없다. 앞선 포스팅을 읽으셨다면 의안이 무엇인지는 아셨으리라 믿고 이번에는 '결의안'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의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법률안이 가장 대다수이고 헌법개정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건의안, 선출안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결의안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의원이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 정의한다. 또한 결의안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 안에 '결의안'이 언급( 국회법 제48조 제4항 )되고 있어 국회에서 결의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간접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엄을 국...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어떤 법안

2025년 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노동현안에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당연히 환노위에서는 위 두 안건을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총 10인. 참고인은 총 18인. 그리고 실제 출석한 인원은 이렇다.  결국 쿠팡 CEO 김범석, 굿로지스 대표 손민수, 그리고 대유 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의 수괴라 할 수 있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회장 박영우와 그 처인 한유진이 불참했다. 김범석은 미국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것이 불참 사유였고 박영우의 처 한유진은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이 결정난 날로부터 며칠 뒤 피부병을 구실로 출국했다. 그리고 박영우의 불참사유가 가관이다. 지금 자기 재판이 한창이라 국회에서 입 잘못 털었다간 재판에서 더 옴팡 쓸 것 같으니 못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평소 싸우는 척하고 대개는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요새는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시즌일 텐데 오늘 국회 환노위는 시작은 매우 삐걱거릴 뻔 했지만 저 방자한 놈들 때문에 간만에 여야 간에 대화합이 일어났다. 사실 뺏지들은 자기들이 불렀는데 안 오는 걸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이유는 단순한데 국회의원은 국회만 벗어나면 머리 조아리는 것이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만 방구석 여포인데 '근데 이 방자한 것들이 나의 여포 타임에 안 와?' 이거다.  심지어 내란 순장조 소속 위원들도 워싱턴DC에서 찍은 사진을 눈치 없이 올려댄 김범석 사진을 폰에 띄우고 흔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화를 냈다. 대유 위니아 박영우 때문에도 화를 냈지만 대유 위니아의 재무 본부장으로 일한 적도 있으면서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로 일관한 박은진, 박현철 증인 때문에 다들 더 열을 냈다. 국회에서 지엄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본청 회의장에 들라! 명령을 했는데 안 나오는 방자한 짓거리를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증인출...

난 솔직히 이게 힙합이라고 생각함

오늘 법사위 중계 보다가 진짜 '이게 진짜 싸이퍼다, 이게 힙합이다' 생각했다.  물론 조금만 있으면 회의록이 올라오겠지만 진짜 오늘 좀 감동해서 텍스트로 타이핑을 해보고 싶어서 옮겨본다. 해당영상은 이것. 프리스타일로 하는 것 같은데 완전 멋있었다. 리스펙한다. 2025년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박은정 위원 발언 [INTRO]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토록 법절차에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Why?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논란을 논란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피의자이거든요. [VERSE 1]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오전에 하셨는데...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윤석열 피의자가 제기한 논란들, 11전 11패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피의자는 없는 제도까지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논란을 만들고 정쟁화를 시키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저는, 저런 거는 있는지,  제도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의 논란을 만들고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계속 얘기해서  논란을 만드는 것이 피의자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VERSE 2] 4년 전 한 번 볼까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모두,  감찰 시작부터 모두 위법하다고 그랬습니다. 저거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람 저기 앉아 있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윤석열 대리인 했거든요. 저거 전부 다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법무부에서 저 감찰 불법이라고 내내 떠들고 다녔어요,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1등 공신입니다. 저 분 요새 사표 내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던데 왜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 분은 법무부 장관 사표 내고 공격하는, 심지어 추미애가 절차를 파괴했다고 사과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저 분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1.19 극우 시위대 소요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

생각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야매 학사가 생각해보는 것들을 그냥 쭉 옮겨본다. 필요한 건 약간 설명을 추가할 수도. 1. 형법      1-1. 내란(형법 제87, 89조)     1-2.  내란 목적의 살인미수(형법 제88, 89조)     1-3. 범죄단체 등 조직( 형법 제 114조) - 폭도들의 배후가 있다면 범죄단체, 밝히지 못한다면 범죄집단(단체에는 이르지 못한 다수인 결합체) 조직/가입/활동     1-4.  소요( 형법 제115조)     1-5. 다중불해산( 형법 제116조) - 직접적으로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퇴거에 불응하고 농성한 경우     1-6.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 경찰관 폭행/상해 및 시도하다 연행된 경우     1-7.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 서부지법 건물, 구조물, 집기, 관제실 등 손괴      1- 8.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 서부지법 인근 도로 점거     1- 9. 교통방해치사상(형법 제188조) - 그로 인해 폭행/상해 피해 경찰관 후송이 늦어져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1- 10. 살인예비음모(형법 제255조) - 차은경 판사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자의든 타의든) 있었을 경우     1-11. ( 특수)상해( 형법 제257, 258조의2) 또는 (특수)폭행(형법 제260, 261조) - MBC 등 취재진 폭행      1- 12.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 서부지법에서 안 나가고 있었거나 월담을 했던 부류 등     1- 13.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 서부지법에서 차은경 검사 찾으며 수색한 행위     1-14.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