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밝혀두는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찾고 싶었을 뿐.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7. 인구감소지역 10개군에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이것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이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서 국비 6만 원+(도비+군비) 9만 원을 합쳐서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등 7개 군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정선, 신안, 영양 등 3개 군에서는 지역재원창출형이라고 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고 한다. — 정선군의 경우에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 순창군은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은 아래와 같다. 8.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최대 20만 원 환급 —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이다. 강진군에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 20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2027년에 본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한다. —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형식. 9. 스타트업 경영애로 상담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중기벤처부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