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자극적으로. 하지만 사실 이 포스팅은 인민노련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명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기 위한 포스팅이다. 주문 부분만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밝혀두는데 나는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20년 넘게 판사로 일한 사람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주문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정질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결단으로 완성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움직이며 국민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해제를 의결하는 등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 국회는 재판관 선출 본회의를 앞둔 당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선제적으로 거부 한데 대하여 헌법상 재판관 임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소추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으나, 적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속하여 임명을 부작위하는 것은 새로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는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5. 3. 24. 10:0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는바, 마땅히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 후 대행체제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