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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중 발췌

모든 판례는 기존의 판례를 많이 인용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의 어느 판례를 인용한 것인지 달아둔다. 그것을 통해 판례를 읽는 사람들이 기존 판례를 찾아 읽어보고 그 맥락과 역사를 짚을 수 있게 하고 연구자는 연구를 통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은 하이퍼링크를 찾아 헤맨다. 기본적으로 모든 판례가 그러하거니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그러하다. 이미 탄핵심판이 두 번이나 앞서서 있었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 윤새끼 파면 결정문을 읽다가 이런저런 하이퍼링크를 찾아가며 나도 그것들을 새삼스럽게 되새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새삼스러운 작업을 하다가 201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문을 읽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기록 삼아 여기에 발췌하여 옮겨둔다. 번호는 판결문 상 작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매긴 연번이다. 소제목은 해당 장이나 절의 제목이다. 1)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 사유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의 포함시킨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 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 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절차로서의 탄핵심판절차의 기능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 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 임을 밝히고 있다. 2)...

퇴근하다 울어버렸지 뭐야

처음부터 이건 도저히 기각은 할 수 없고 인용 아니면 각하, 인용이면 8대 0이라고 생각했고 각하면 5대 3이라고 생각했다. 부정 탈까봐 어디도 말은 못 했지만. 법률가의 양심 같은 멋진 말을 쓸 만큼 법을 잘 알진 못 하지만 여튼 2025년 4월 4일은 또 다른 탄핵절이 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탄핵정국을 지나며 나 혼자 내적 친밀감이 맥스가 된 분이 한 분 있다. 임지봉 교수님.  이런 포스트를 쓸 만큼 그냥 내적 친밀감이 쌓였다. 죄송해요.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셨는데 듣는 나까지 눈물이 나서 혼났다. 기록차 남겨둔다. 그 우리만큼 잘 알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외국이요. 굉장히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은 알았는데 정치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선진국인가를 지켜봤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무혈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저는 이번 혁명을 야광봉 혁명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그러한 야광봉 들고,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국회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젊은 세대들, 또 다른 국민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헌재 파면 결정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의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 재판관 여덟 명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이 명령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권력도 국민의 권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새끼 후보에게 부여했는데 이 위임한 자의 뜻에 어긋나게 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 하고 측근들과 나누어 가지려 하고 결국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자멸의 길을 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명히 소리를, 목소리를 내서 '이제 나는 윤새끼에게 부여한, 위임한 그러한 권력을 거두어 들이겠다'라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재판관님들은 그 국민의 명을 받아서 ...

찬대 씨, 전농이 준 무지개떡값은 언제 줄 거예요?

광장에서 무지개떡 얻어먹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떡값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언제 줄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 농담처럼 가볍게 말하지만 난 진지하다. 1980년대 중반생인 나는 내가 사는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2024~2025년에 하게 됐고 이제는 '투쟁'이라고 인사하면 사람들이 뭔지 다 알아본다. 예전에는 '투쟁'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 98명 정도였는데. 8년 전에는 지금보다 젊었어서 매주 광화문에 나가도 체력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체력이 너무 별로고 일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어서 몸을 사린답시고 집회에 많이 못 나갔는데 부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 할 수 있을 때는 광장의 빛 하나로 있었다. 집에서도 밤새 남태령을 유튜브 중계로 틀어두고 내란성 불면의 밤을 지새기도 하고 카뱅 심규협 선생에게 이체하는 걸로 미안한 마음을 덜어내려고 하기도 했다.  https://x.com/ALchandae/status/1872917860571623874 캡처 그런데 8년 전에는 집회 다니는 컨디션 자체는 더 좋았으되 파면 후엔 끌어내렸으니 됐다는 안도감 외에 뚜렷한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엔 다르다. 파면 후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민주정권 동안 같은 편이다가 민주정권이 서면 갑자기 째려보는 거대 리버럴 정당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그 시작으로 함께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것 정도는 지난 겨울 혹독했던 광장에서 함께 버틴 동지애로 함께 하자고 말하고 싶다.  출처 : https://x.com/222_Agwi/status/1900855424712159358/photo/1 일부(라고 쓰지만 사실 많이 봤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농이 준 무지개떡은 잔치떡이라서 준 거지 차별금지법 어쩌고 의미부여 하지 말라고 드러눕던데 그럼 그 자들은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리버럴이라는 건지? 그게 무슨 도람뿌가 노동해방 하는 소린지? 차별금지법에는 성소...

마은혁 재판관이 공산주의자면 내가 레닌이겠다

제목은 자극적으로. 하지만 사실 이 포스팅은 인민노련 출신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임명 촉구 결의안 내용을 보기 위한 포스팅이다. 주문 부분만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밝혀두는데 나는 한국에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20년 넘게 판사로 일한 사람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주문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정질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결단으로 완성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움직이며 국민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해제를 의결하는 등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 국회는 재판관 선출 본회의를 앞둔 당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선제적으로 거부 한데 대하여 헌법상 재판관 임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탄핵소추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으나, 적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속하여 임명을 부작위하는 것은 새로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는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5. 3. 24. 10:0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는바, 마땅히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 후 대행체제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의안번호 2209525)이 접수되었다

2025년 4월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선 기자회견 영상부터. a.k.a. '한거킨, 최상중하목 방지법'이라 하겠다. 유튜브 영상에는 수어 통역이 없어서 국회 기자회견 다시보기 링크 도 첨부한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먼저 2025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 확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다'라는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발휘하려는 대통령 권한대행 제정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 동안 내란세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을 발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함으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이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마은혁 헌법...

(야당만의)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원래 내 계획은 이 블로그에 100일 동안 매일 포스팅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시즌2처럼 컴백하고 이런 거였는데 100일을 열흘 정도 남긴 이 시점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쭉 가기로 했다. 이 수면 부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블로그는 점점 이렇게 의미를 잃어갈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으로 간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국회(사실상 야당만)의 미싱이 얼마나 잘도 도나...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예상한 대로 4월 임시회 집회요구가 오늘 접수가 됐다.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운영위 정원 28인 중 18인이 출석하였는데 박찬대 위원장(원내대표) 포함 민주당 16인, 그리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위원, 개혁신당 1인까지 해서 18인이었다. 내란 순장조는 불참했다.  시간이 충분하시면 위 영상 보셔도 되지만 난 이런 일로 시간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서면을 선호한다. 일단 아래 회의결과 보고를 잠시 보자.  - 의사일정 제1, 2항 : 제423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3일까지고 제424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4일부터이다. 긴급현안질문을 사흘동안 실시하려고 하는 건데 회기가 두 회기에 다 걸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건이 나뉘어 올라 있는 것이다.  - 의사일정 제3, 4항 : 4월 1일과 4월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처리를 하자는 내용이 앞서 의결한 제1, 2항의 긴급현안질문을 합친 전체 의사일정을 의결하였다. - 의사일정 제5항 :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 ②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2025헌라4)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

2025년 4월 첫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4월이 왔으되 제423회 임시회의 회기도 윤새끼 파면도 아직이다. 제423회 임시회는 3월 5일에 소집되어 30일까지를 회기로 본다면 4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 아마 주중에 4월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것 같다.  1. 본회의 - 아직은 예정 없는데 또 모른다. 파면 선고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2. 위원회 - 4/1(화) 10:00 12.29 여색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심사소위 : 특별법안 심사                   14:00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2(수) 10:00 연금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 4/3(목) 10:00 여가위 청원심사소위 : 다음 청원 3건에 대한 심사 예정      1) [2200045]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 링크 )      2) [2200051]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링크 )      3) [2200057]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링크 ) 3. 그 외 - 3/31(월) 14:00 국가책임 농정 강화를 위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 4/1(화) 10:00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10:00 산별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4/2(수) 14:00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