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를 시작하고 '이렇게 매일 헌법을 보고 있게 될 줄 몰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월이 됐는데도 계속 헌법을 보고 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매일 말이 많다. 민주당에서 이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뭔가 맞춤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내기도 했다는데 그럼 대체 헌법 제84조는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많은 건지 썰을 풀어보려고 한다. 조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 원래 헌법이라는 게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법이 아니고 두루뭉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둔 법이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콕 찍어서 내란과 외환죄를 명시를 해두었다. 내란과 외환은 국가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제헌국회 때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적시한 것은 다른 범죄면 탄핵하는데 내란과 외환죄는 중대성과 긴급성 때문에 탄핵절차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근데 어째 요즘 과정을 보면 탄핵이 빠르고 소추가 더 느린 것 같네... 2) 재직 중 : 임기만료 후나 탄핵 인용으로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시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3)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주로 소추의 개념과 범위가 문제가 된다. 국어사전에 따른다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용어의 해석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기소와 소추의 의미가 전부 다른 것으로 본다. 공통적으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기소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소추란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소추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한다. 즉,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와 소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