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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②

이어서 밝혀두는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찾고 싶었을 뿐.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7. 인구감소지역 10개군에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이것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이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서 국비 6만 원+(도비+군비) 9만 원을 합쳐서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등 7개 군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정선, 신안, 영양 등 3개 군에서는 지역재원창출형이라고 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고 한다.       — 정선군의 경우에는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특화모델, 순창군은 순창형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순창군 기본소득 특화모델 운영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안은 아래와 같다.  8.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최대 20만 원 환급 —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이다. 강진군에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 20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2027년에 본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한다. —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이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형식. 9. 스타트업 경영애로 상담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중기벤처부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①

서두에 미리 밝혀두는데 갑자기 생정 블로그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0000035 요기 나오는 것들의 법률 근거를 한 번 찾아보려고 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 예산안 통과 시에 함께 개정하는 '부수법안'을 설명 한 적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표적인 부수법안이다.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0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기존 조항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 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 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 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2026년 1월 첫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여당 원내대표 궐석 발생으로 원내일정이 갑자기 좀 혼돈의 카오스가 됐다. 당초 2026년 1월 8일에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월 11일로 잡히고 아무래도 본회의는 그 이후부터 설 연휴 전까지 기간 동안 처리한다는 모양이다. 1. 본회의 - 그리하여 본회의 일정이 미정이다.  - 하지만 그래도 8일에 쟁점법안 빼고 통과시킬 수도...? 2. 위원회  - 1/5(월)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종합특검, 통일교특검 등) - 1/6(화)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1/7(수)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 심사 3. 그 외 - 1/6(화) 10:00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과 헌법수호·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               14:00 입법조사처 「철도 운영체계의 변화와 철도 통합 관련 쟁점」 전문가 연속간담회(2차) - 1/7(수) 14:00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 2026 피해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

구하라법이 뭐냐면

 아직도 고 구하라 씨를 생각하면 목이 콱 막히는 느낌이 먼저긴 하지만. 서영교 의원한테 개인적인 고마움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하라 씨가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관련법이 접수되었는데 그게 서영교 의원 발의법안이라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랬던 게 벌써 제20대 국회의 일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1Z9F1C1N1Y4F1G8P3Q1K2L7J1L5B4 제20대 국회 때는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국회청원을 넣어서 논의하던 내용을 서영교 의원이 접수하였는데 제안이유에 구하라 씨가 언급되지는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되며,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여 미성년인 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내가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그밖에도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의 친권과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

그래도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느낌

보좌진이 당한 갑질에 대해서 국회 바깥 사회에서도 화내주는 걸 보니까 뭔가 신선한 느낌이다. 좋은 쪽으로. 출처 :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26085 보좌진도 사람으로 봐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도 2025년 강선우 의원 건부터 해서 느끼게 되는 거 같다. 그래도 예전보다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전 세대 보좌진은 '가방모찌'라는 인식이 강해서 으른들은 머슴 취급 당해도 '네가 참아라' 쪽 리액션만 보인 경우가 주였기 때문에. 민정당 의원실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뭐랄까... '뭐야 사람들이 이런 거에도 같이 화내주는 거야? 감동...' 같은 느낌이다.   이제 궁금한 건 인청 통과 여부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참 낯 뜨거운 인사청문회 끝에 후보자 측이 먼저 던졌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미묘하게 달라서다. 강선우 의원의 갑질은 주로 '사적인 업무 지시'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폭언'이 주여서다. 개인적인 업무도 시켰다고 하긴 하는데 프린터를 고쳐달라는 건 (솔까 당연히 억지 맞지만) 업무 연관성 0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고. 당연히 부당하기로는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심한 말하는 미친 직장상사는 왕왕 겪는 경우여도 부하직원한테 집 비데 수리 접수시키는 직장상사는 비율 상 더 드물 것 같긴 해서 뭐가 더 경악스러운가 하면 강선우 쪽이긴 할 것 같고 이혜훈이 앞선 갑질 폭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납작 엎드리기로 한다면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떨칠 수 없어서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보좌진 노동 실태 점검은 좋은 이야기이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몇 가지 점이 걸린다. — 의원실 인원이 너무 적어서 내가 부당한 사례를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 줄 다 알 것 같다. — 일반 직장에 비해서 너무 특이한 상황이 많다. 대표적으로 내란 ...

갑자기 궁금해졌다

DJ의 신년사가. 사형수가 되어 수감되었을 때 교도관에게 정보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던 DJ의 일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사람은 뉴 밀레니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해졌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곱씹어볼 내용들이 많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지나간 천년은 인간과 자연,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이 서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의 시대 입니다. 새천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남녀 평등의 실현 속에 평화와 인권과 정의 등이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천년은 또한 지식혁명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혁명과 인터넷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식혁명의 시대는 영토국가시대와는 달리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시대에는 지식혁명을 통해서 창의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가고 말 것입니다. 새천년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국가와 세계발전을 위한 3대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천년은 우리가 세계 일류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던 새시대에는 세계의 선두대열에 서서 모든 나라와 같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전자 민주주의가 실현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