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윤석열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투표불성립 후 폐기되면서 같은 탄핵소추안을 같은 회기 안에 또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회법적으로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시민은 관심 없는 상태로) 잠깐 회자되었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내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다. 당나라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요약하고 반박한 내용을 보면 이러하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제출 답변서 분석" 링크 ) 1. 부적법 사유 1.1 소추 절차의 하자(국회법 130조에 따른 법사위 조사절차 흠결) 1.2 일사부재의(국회법 92조 위반) 1.3 탄핵소추권의 남용(같은 대상자에 대해, 같은 사유로 소추권 남발) 1.4 보호이익 결여로 심판 필요성 없음(계엄 필요성 있어 선포했고, 곧바로 해제되었으며, 계엄으로 기본권 침해 없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 없으므로 탄핵심판 필요성 없음) 2.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 재판, 수사기록 송부 불가 3.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조사 이루어져야 함 4. 소추의결서에 대한 일체의 변경(추가, 탈락, 문구변경, 재구성)은 부적법 5. 한덕수 탄핵심판은 이 사건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을 좌우하므로 이 사건보다 우선하여 결론 내려야 함 6. 사실상 선고기일을 정해 둔 재판 진행은 적법절차 원리 위배 저기 있는 일사부재의가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국회법 조항을 보겠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다. 아마 법률지식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은 많이 들어봤을 거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한 사건으로 두 번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