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야매 학사가 생각해보는 것들을 그냥 쭉 옮겨본다. 필요한 건 약간 설명을 추가할 수도. 1. 형법 1-1. 내란(형법 제87, 89조) 1-2. 내란 목적의 살인미수(형법 제88, 89조) 1-3. 범죄단체 등 조직( 형법 제 114조) - 폭도들의 배후가 있다면 범죄단체, 밝히지 못한다면 범죄집단(단체에는 이르지 못한 다수인 결합체) 조직/가입/활동 1-4. 소요( 형법 제115조) 1-5. 다중불해산( 형법 제116조) - 직접적으로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퇴거에 불응하고 농성한 경우 1-6.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 경찰관 폭행/상해 및 시도하다 연행된 경우 1-7.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 서부지법 건물, 구조물, 집기, 관제실 등 손괴 1- 8.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 서부지법 인근 도로 점거 1- 9. 교통방해치사상(형법 제188조) - 그로 인해 폭행/상해 피해 경찰관 후송이 늦어져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1- 10. 살인예비음모(형법 제255조) - 차은경 판사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자의든 타의든) 있었을 경우 1-11. ( 특수)상해( 형법 제257, 258조의2) 또는 (특수)폭행(형법 제260, 261조) - MBC 등 취재진 폭행 1- 12.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 서부지법에서 안 나가고 있었거나 월담을 했던 부류 등 1- 13.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 서부지법에서 차은경 검사 찾으며 수색한 행위 1-14.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