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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임기와 회기 -

※ 뉴스에 자주 나오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쓰지만 사실 정확히 알지는 않던 국회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서 써본다. 언론이나 대중이 대충 혼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겸. 1. 임기와 회기 대한민국헌법 제42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 는 4년이고 국회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은 우원식 의장이고 후반기가 되면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제23대 총선 때가 되어서 '뫄뫄 의원이 지난 4년 간 어떤 의정활동을 했나 볼까?' 할 때는 '지난 임기 중 출석과 공약이행률을 봐야겠어'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맞다. '지난 회기 중'이 아니다. 회기 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뜻한다.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기국회의 회기는 매년 9월 1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시작하여 100일, 임시회는 최대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정기국회는 9월에 시작해 그 유명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작해서 12월에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까지로 100일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회는 본래 국회법에 의하여 2, 3, 4, 5,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게 되어 있고 국회재적 4분의 1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도 열릴 수 있다. 2~6월+8월 16일 임시회는 당월 말일까지가 정해진 회기이다. 보통 2~6월 임시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많이 하고 8월 후반 임시회는 전년도 결산 임시회이다. 예산안이야 앞으로 쓸 돈 때문에 싸움이 치열하지만 이미 쓴 돈에 대한 내용이라 상대적으로 결산 임시회는 짧고 헐한 편이라고 보면 된다.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회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꽤 열심히 일하고 있다. 회기 중이 아닐 때도 폐회중 법안심사소위 같은 것이 열리고 각종 특위도 계속 열린다.  실제 사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