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많은 영상 중에 살짝 화제가 되었던 영상을 잠시 보자. 말미에 박주민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언급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연 무엇인지, 진짜 국회의원 놈의 시키들이 되먹잖게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건지 왜 방탄국회라는 말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먼저 불체포특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보자.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위 영상에서 공수처장이 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답변의 근거가 바로 헌법 제44조 제1항이다. 불체포특권이 있어 괜찮다고 떠들던 전 낙지 사위/현 푸르밀 사위의 말과 달리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고 나발이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당연히 체포된다. 현행범이 아니어도 한국의 사법형사기관이 수사해보건데 죄를 지었음이 상당히 의심이 될 때 체포할 방법이 아주 없을까? 그렇지 않다. 우선 첫째,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체포가 가능하다. 뭐가 회기 중이냐 아니냐는, 이 글 을 읽고 오면 된다. 이 경우 회기가 시작된 다음에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할 수 있다. 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