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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의원단... 이 아니고 불체포특권

최근 수많은 영상 중에 살짝 화제가 되었던 영상을 잠시 보자. 말미에 박주민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언급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연 무엇인지, 진짜 국회의원 놈의 시키들이 되먹잖게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건지 왜 방탄국회라는 말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먼저 불체포특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보자.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위 영상에서 공수처장이 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답변의 근거가 바로 헌법 제44조 제1항이다. 불체포특권이 있어 괜찮다고 떠들던 전 낙지 사위/현 푸르밀 사위의 말과 달리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고 나발이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당연히 체포된다.  현행범이 아니어도 한국의 사법형사기관이 수사해보건데 죄를 지었음이 상당히 의심이 될 때 체포할 방법이 아주 없을까? 그렇지 않다. 우선 첫째,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체포가 가능하다. 뭐가 회기 중이냐 아니냐는, 이 글 을 읽고 오면 된다. 이 경우 회기가 시작된 다음에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할 수 있다. 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