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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의 신분

아래 이미지는 제22대 국회 보좌직원 오리엔테이션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이다. 의원실 당 공문원인 보좌진은 8명이 정원이고 별정직 공무원이다. 법적 근거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예전 이름은 그냥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보좌직원의 지위가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사람 쓰라고 돈 이만큼 준다, 정도의 인식인 것 같아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을 합쳐 제21대 국회 때 전부개정한 법률이다.  현행법령 링크 이렇게 전부개정된 이유는 내가 해고된 것처럼 영감이 '너 해고'하면 그냥 꼼짝 없이 그날로 면직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면직 예고' 제도가 생겼지만 사실상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법률 제5조 제1항의 2호에 나오는 '국회규칙'이 없어서다.      제5조(면직 예고)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해당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여튼, 보좌직원 임용의 특성은 이렇다고 한다. 일단 법적으로 임용권자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청권자가 국회의원이지만 나는 이런 비유를 자주 쓴다. '국회의원이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