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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 2025의 게시물 표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처리 절차는 지극히 적법했다.

보통 그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포스팅 제목에 온점을 찍고 싶지는 않았는데 오늘 포스팅은 왠지 꼭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찍었다.  어느 잡놈이 이 과정에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정리해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자면 2024년 12월 4일 오전에 이루어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절차는 전부 적법, 합법 이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포스팅 을 읽어야 한다. 사전지식이 다소 필요하다. 이미 읽으신 분이라면 바로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제는 온 시민이 알아버린 대한민국헌법 제77조 비상계엄 부분과 계엄법의 해제 부분을 일단 보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찬성의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뭐는 '법률의 형태로' 하라든가 중요한 건 명확한 요구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결의가 어떤 형태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결의안의 형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음은 이번에 가결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링크 )이다. 썼던 스샷 재탕 1) 결의안인 게 문제? 문제 없다. 앞선 포스팅을 읽으셨다면 의안이 무엇인지는 아셨으리라 믿고 이번에는 '결의안'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의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법률안이 가장 대다수이고 헌법개정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건의안, 선출안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결의안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의원이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 정의한다. 또한 결의안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 안에 '결의안'이 언급( 국회법 제48조 제4항 )되고 있어 국회에서 결의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간접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엄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