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내 내용이 무거웠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간단한 걸로. 개원 : 제nn대 국회가 시작하는 것. 개원식을 한다. 총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개회식을 개원식이라고 한다. 다만 제21대 국회 때는 총선 후 제379회 국회(임시회)가 최초로 집회되었지만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제380회 국회(임시회) 때 개원식을 실시했다. 개회 : 회기가 시작하는 것. 회기가 무엇인지는 여기 를 참고. 원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계속 하는 것이었는데 임시회가 자주 열리는데 매번 개회식을 하게 되니 취지가 퇴색되어 제15대 국회 박준규 의장이 제안하여 임시회 개회식을 생략하였고 국회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개의 : 회의가 시작하는 것.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 전부 시작할 때 의장, 위원장,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다. 정회 : 회의를 잠시 멈추는 것. 속개 : 정회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 산회 : 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것. 의장, 위원장, 소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다. 휴회 : 회기 중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의결로써 휴회를 정하게 된다. 본회의만 열리지 않을 뿐 회기가 계속되며, 휴회 중 기간은 통상 본회의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을 각 상임위로 보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데 제21대 국회부터는 휴회 결의를 하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실 일부러 결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긴 하다. 어차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다 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까지 완료를 해야 본회의 부의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적 경조사가 발생하여 굳이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휴회 결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폐회 : 회기를 마치는 것. 개회식은 해도 폐회식은 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폐회식도 진행했었지만 제5대 국회부터 폐회식 규정이 국회법에서 삭제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