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안에 대하여 말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될까 두려워 쉽사리 시작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짧고 쉽게 써보려고 한다. 안건, 의안, 사건 내란의 밤에 우원식 의장이 빨리 의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자제시키며 "안건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라고 타이르는 영상을 많이 보았을 거라 생각한다.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선 안건. 안건은 의안과 사건을 합친 말이다. 일단 아래는 최근에 열린 본회의의 의사일정 공지 2건이다. 2024년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공지 중 일부 2025년 1월 8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공지 중 일부 12/31 의 부의안건은 다 '~안'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고 1/8 본회의 부의안건의 1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 어떤 잡놈이 권한대행 주제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 재의의 건'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간단히 보면 위는 의안, 아래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둘의 차이는 뭘까?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이나 탄핵소추안이나 예산안이나 결의안이나 파병동의안 같은 것들은 다 '의안' 형태로 유통된다. 의안이 무엇인지 의안정보시스템의 설명을 잠시 빌려와보겠다. 국회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역시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 ① 일정한 안을 갖출 것 ②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