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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 2025의 게시물 표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너무 많이 본다. 정쟁만 하는 행태를 꼬집는다는 명목으로 정말 한국언론을 의인화하여 재운 다음 잠들었을 때 툭 건드리면 잠꼬대처럼 줄줄 읊을 것 같은 문구이다. 민생은 힘든데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어쩌고... 하는 관용어구들.  하지만 나는 늘 “국회의원은 일도 안 하고 싸움만 한다”라는 말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이렇게 주장한다.  “국회의원의 일은 싸움이다.”  각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일이며 그러기 위해 공부와 연구도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일, 즉 입법과 예결산을 통한 행정부 견제와 감시는 좀 거칠게 요약하면 행정부와의 싸움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싸움이다. 이 중요한 일들을 너무 소수가 담당하면 그만큼 행정부는 덜 촘촘한 감시 아래 멋대로 공권력을 행사해버린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언론에서 이것도 관용어구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통령제를 미국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맞는 말이다. 미국의 연방행정부는 법안제출권이 없다. 원하는 법안이 있다면 의회에 열심히 로비를 해야 한다. 예산도 법안의 형태로 순전히 연방의회의 의결 여부에 달려 있다. 12월 31일까지 예산법 처리가 안 되면 미국의 연방정부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문을 열지 못 한다. 그런 반면 한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기로는 심사하고 통과하는 것은 국회만 가능하지만 엄연히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무 많은 행정부 위임입법(무슨무슨 시행령과 시행규칙들), 예산안 원안(미국과 달리 법안이 아닌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것 등은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행정부 중심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그런 데다가 전에 알아본 것 처럼 국회의원도 모자라고 국회 내 보좌조직도 너무 규모가 작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갈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보좌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