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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죄(罪)에 대하여

사실 이번 윤내란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나는 김재규의 사형을 선고 받은 죄명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김재규의 살인이 내란목적살인이었음을 읽고 넘어간 적은 있었으나 내란목적살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 했다는 뜻이다.  김재규의 대법원 판결문을 읽은 건 우연한 계기였다. 민법 교수님이 채권법 강의시간이던가(2023년 가을이었으니 아마 맞을 것)에 당신이 학부 때 인상적이어서 외워두었던 판결문의 유명한 문구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1977년 당시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전부금 판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의견 맺음말이 그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소수의견은 15대 1의 소수의견이었고 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 8대 1의 인용 결정이 났을 때 당시 1이었던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과 함께 회자된 적도 있었다. 이 민문기 판사가 소수의견을 또 냈던 적이 있으니 그게 바로 김재규의 상고심이었다. (김재규 상고심의 소수의견은 1은 아니었다. 총 네 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문기라는 판사의 소수의견을 통해서 김재규가 내란목적살인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는 사실을 읽어서 알고는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란이란 게 내 삶에 이렇게 깊숙하게 영향을 줄 줄을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겠는가. 사람 일이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어쨌든 김재규가 내란목적살인으로 사형을 언도 받은 과정을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과정을 설명하겠다. 1)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 경 모두 아는 대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살해하였다. 2) 중앙정보부으로 가지 않고 육본으로 간 바람에 김재규는 1979년 10월 27일 0시 40분에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