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윤내란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나는 김재규의 사형을 선고 받은 죄명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김재규의 살인이 내란목적살인이었음을 읽고 넘어간 적은 있었으나 내란목적살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 했다는 뜻이다. 김재규의 대법원 판결문을 읽은 건 우연한 계기였다. 민법 교수님이 채권법 강의시간이던가(2023년 가을이었으니 아마 맞을 것)에 당신이 학부 때 인상적이어서 외워두었던 판결문의 유명한 문구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1977년 당시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전부금 판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의견 맺음말이 그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소수의견은 15대 1의 소수의견이었고 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 8대 1의 인용 결정이 났을 때 당시 1이었던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과 함께 회자된 적도 있었다. 이 민문기 판사가 소수의견을 또 냈던 적이 있으니 그게 바로 김재규의 상고심이었다. (김재규 상고심의 소수의견은 1은 아니었다. 총 네 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민문기라는 판사의 소수의견을 통해서 김재규가 내란목적살인으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는 사실을 읽어서 알고는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란이란 게 내 삶에 이렇게 깊숙하게 영향을 줄 줄을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았겠는가. 사람 일이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어쨌든 김재규가 내란목적살인으로 사형을 언도 받은 과정을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과정을 설명하겠다. 1)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 경 모두 아는 대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살해하였다. 2) 중앙정보부으로 가지 않고 육본으로 간 바람에 김재규는 1979년 10월 27일 0시 40분에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