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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 2025의 게시물 표시

김민전(과 윤상현과 그외 모두)을 제명하려면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빡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그 중에 빡침 레벨에서 상위권인 사건이 김민전 씨의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과 윤상현 씨의 불체포특권 웅앵+훈방조치 웅앵이었다. 당연히 나처럼 열받은 시민이 많아서 국회 청원 사이트에 이들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민전 씨에 대한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약 76% 정도 찬성이 모였으며 윤상현 씨에 대한 청원은 진작 5만 명을 넘어서 위원회 회부 대기 중 이다.  왜 근데 빨리 심사를 하지 않고 대기 중이냐면 물론 현재 국회가 아주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이 청원을 심사해야 할 소관상임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가 아니고 2018년 국회법 개정 때 비상설 특별위원회 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가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는데 만 8개월이 조금 못된 아직까지는 윤리특위가 구성된 적이 없다.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보면 일반시민의 청원 외에도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해서 접수되어 있는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 9건이다. 그 중에 앞의 5건은 내란 이전에 거대여야가 서로 옥신각신 주고 받은 것들이고 내란 이후 접수된 건은 총 4건이다.  잠깐 하일라이트를 하지 않은 전용기 의원 제명안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자면 내란선동하는 가짜뉴스 등을 퍼나르는 것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해서 내란순장조가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의한 제명안이다.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구성한 다음은?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징계 절차 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1) 징계 요구 : 징계는 의장의 요구,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 모욕을 당한 의원 본인의 요구,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 윤리특위 위원장 또는 윤리특위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