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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속 이상국가, 스웨덴

종종 국회의원 숫자가 적고 운전을 직접 하며 보좌진도 안 쓰고 돈을 적게 받는 환상 속 이상국가로 스웨덴이 많이 거론된다. 덮어놓고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를 깎자는 포퓰리즘 주장에는 '그럼 국녹 말고 다른 놈이 주는 돈 받고 그 놈 말만 들을 것 같은데 그건 어쩌지?'라고 대응하긴 하지만 늘 생각했다.  대체 스웨덴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스웨덴 의회 의원들은 다 귀족 출신인가?  애초에 한국이랑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가? 알아볼 수밖에. 이런 가짜뉴스 가 무려 연합뉴스 기사로 올라왔다. 2024년 2월에. 솔직히 저 교수는 스웨덴에서 박사학위 하고 쭉 거기서 교수하며 사는 사람인데 자꾸 극우 파시스트 무리들의 환상 속 이상향의 나라로 스웨덴이 동원될 때 일등신문이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사 안에 있는 한국 국회의원 내용 중에 사실이 맞는 게 거의 없어서 기가 찼다.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기본정보를 좀 보자. 스웨덴은 인구 약 일천만에 의회의원은 전부 비례대표로 350석(그 중에 약 150석 정도는 사민당)인 입헌군주국이다. 한 번도 독재경험이 없는데 이웃나라를 식민지 삼은 적이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한국과 일본 같은 (어쩌면 더 안 좋은)사이다.  1. 국회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ㄴ 이걸 읽으세요. 구속된다. 스웨덴에서 의원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만둬버리는 건 좀 부럽지만 그건 그 나라 의회는 전원 비례대표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승계할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 한국은 보궐선거라는 비싼 절차가 필요해! 2. 국회의원은 세비로 월 1300 연간 1억5천을 받는다. 스웨덴은 3분의 2다. ㄴ스웨덴은 무슨 3분의 2라 박봉인 것처럼 써놨는데 스웨덴 의회 사이트 에 공시되어 있다. 월 기본급만 약 986만 원이고 1년 이면 1억 2천 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수당이 더 있어서 급여가 그보다 더 많다고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긴 인구 천만에...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이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싸리비, 아니 정청래, a.k.a. 긁수저) 전체회의가 개회되었다가 24분만에 산회했다. 업무 중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같은 시각에 시작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보고 있었는데 잠시 메인에 돌아가보니 정회도 아니고 산회가 되어 있어서 의아해졌다. 뭐지? 하고 회의결과를 조회해봤다. 아직 회의록이 올라올 타이밍은 아니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기 위해 이것저것 열심히 뒤졌더니 이런저런 것들이 검색되어 나왔다. ( 기사 링크 : 다른 기사도 많은데 굳이 오타도 많은 이 기사를 링크한 건 긁수저 분의 발언이 진짜 긁히기 때문에 말맛을 느껴보시라는 의미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파악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겠다.  1. 내란순장조는 원래 전체회의를 열어서 공수처장을 앉혀놓고 현안질의를 멋있게 하고 싶었다. 유상범 씨(순장조 간사)가 공수처장을 불러다 앉히려고 한 사유는 이렇다.     1-1. 순장조는 극우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 특히 공수처가 윤새끼 체포과정에서 관저 출입 승인을 55경비단장에 받았는데 55경비단장은 권한이 없으니 불법체포라는 주장을 펴고 싶었다. - 근거는 없고 모두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이다. 55경비단은 외곽경비를 하니까 관저 출입 승인권한은 없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타당해 보이는 듯도 하지만 결국 당일 실제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출입을 허가한 건 경호처였다.     1-2. 또한 55경비단장이 승인한 것도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출석하게 해놓고 강압에 의해 관인을 빼앗아 찍은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싶었다. - 이 역시 근거는 전혀 없고 모두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심지어 동아일보의 기사 로 공조본의 입장을 확인하면 되겠다. 딱풀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관인을 찍은 것이 명백히 보이며 공문 자체도 강압 이딴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국방부에 방문해서 받은 것이었다.) 2. 하지만 저렇게 주...

저출생 걱정 이전에 해야 할 걱정

이상심리 수업 중 자살에 대해 배우면서 '무망감(hopelessness)'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배웠다. 내가 매일 열심히 살아도 그날 그날의 행복도, 나중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는 희망 없음의 상태. 그게 국가단위인 게 현재 한국 같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인구재생산보다 약간 커트 코베인 정신('서서히 사라지기보다 한 번에 타버리는 것이 낫다(It is better to burn out than fade away.)') 으로 사는 중인 듯하다. 어차피 나중이 된다 해도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을 기대하긴 힘드므로. 예를 들면 이런 거다. SNS계의 타이타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구트현엑이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블루를 결제하면 좀 나을까 싶어 시도를 하고 새 계정을 파면 트좍들이 보일까 싶어 새 계정도 파보고 하는데 지금 한국사람들은 소멸에 대항할 그 어떤 실질적인 발버둥도 하지 않는 듯하다.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다가올 파국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표현하는 쪽이 차라리 더 어울릴 것이다. 내가 몹시 자주 반복하는 문장인데 나는 한국의 장노년층이 진심으로 이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저출생을 염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신호가 두드러진 건 IMF 때 청소년이던 지금의 그 빌어먹을 두루뭉실 MZ 중 M을 맡고 있는 세대가 사회로 나올 즈음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정말 기성세대는 진정으로 소용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출생률이 낮은 것과 자살률이 높은 건 얼핏 동떨어진 지표 같지만 나는 두 지표의 원인이 모두 무망감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죽지 못해 사는데 무슨 번식을 하겠는가 말이다. 국가통계포털의 통계를 좀 가져와봤다.( 참고 링크 ) 첫 번째 통계는 대조군이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청소년, 청년 연령대 자살률(단위 명)이다. 벌써 30년쯤 전의 통계이다. 두 번째는 IMF 시기 위와 같은 연령집단의 자살률이다. 위에서부터 10-14세, 15-19세,...

방탄의원단... 이 아니고 불체포특권

최근 수많은 영상 중에 살짝 화제가 되었던 영상을 잠시 보자. 말미에 박주민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언급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연 무엇인지, 진짜 국회의원 놈의 시키들이 되먹잖게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건지 왜 방탄국회라는 말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먼저 불체포특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보자.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위 영상에서 공수처장이 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한 답변의 근거가 바로 헌법 제44조 제1항이다. 불체포특권이 있어 괜찮다고 떠들던 전 낙지 사위/현 푸르밀 사위의 말과 달리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고 나발이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당연히 체포된다.  현행범이 아니어도 한국의 사법형사기관이 수사해보건데 죄를 지었음이 상당히 의심이 될 때 체포할 방법이 아주 없을까? 그렇지 않다. 우선 첫째,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체포가 가능하다. 뭐가 회기 중이냐 아니냐는, 이 글 을 읽고 오면 된다. 이 경우 회기가 시작된 다음에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할 수 있다. 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직업 정치인의 범주

내가 몹시 좋아하'던' 작가 밀란 쿤데라는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사람을 네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네 가지 범주 중 첫 번째 범주의 대표적 예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치인과 연예인이다.  옆에서 많이 보면서도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갖는 '내가 알지 못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관심 받고 싶다!'는 욕구는 참 신기하기만 했다. 심지어 항의(라고 쓰고 욕설이라고 읽는) 전화가 사무실로 빗발치는 상황이 와도 전화 받는 직원들이나 괴롭지 영감 본인은 딱히 괴로울 일은 없고 오히려 부정적 관심이라도 쏟아진다는 사실 자체는 좀 즐긴다는 느낌이었다.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척 '좀만 참아라' 할 뿐. 내 경우에는 사람들 관심을 받는 게 괴롭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만을 원하고 불특정다수의 관심까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관심을 받더라도 그 관심의 대상이 내가 만든 것, 내가 쓴 글, 내가 한 일이기를 바라지 나라는 사람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런 성향이 보좌진이라는 직업을 선망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항상 정치인이 신기했다. 욕일지언정 누가 말 걸어주면 그걸 좋아하고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걸 알아도 당장 악수하고 미소 짓는다. 누가 날 싫어하면 그냥 대충 포기하고 '아이고 그건 네 사정이십니다' 하는 나와는 태생이 디자인이 다르다고 느꼈다.  역으로 저런 종류의 타고난 관종력이 없으면 훌훌 털고 정계 은퇴를 해버리기도 어렵지 않은 듯하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뭔가 대단한 권력이 있어 보여도(내 생각에 공적으로는 권력이 좀 너무 적다고 보지만) 견딜 수 없는 무게의 관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이 괴롭기도 한 것이다.  (참고로 다른 세 범주를 좀더 설명해보면, 두 번째 범주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싸 친구들에 가깝다. 인싸의 욕구가 연예인 수준까진 아...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안건, 의안, 사건 - (ft.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국회의 의안에 대하여 말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될까 두려워 쉽사리 시작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짧고 쉽게 써보려고 한다.  안건, 의안, 사건 내란의 밤에 우원식 의장이 빨리 의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자제시키며 "안건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라고 타이르는 영상을 많이 보았을 거라 생각한다.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선 안건. 안건은 의안과 사건을 합친 말이다. 일단 아래는 최근에 열린 본회의의 의사일정 공지 2건이다. 2024년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공지 중 일부 2025년 1월 8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공지 중 일부 12/31 의 부의안건은 다 '~안'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고  1/8 본회의 부의안건의 1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 어떤 잡놈이 권한대행 주제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 재의의 건'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간단히 보면 위는 의안, 아래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둘의 차이는 뭘까?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이나 탄핵소추안이나 예산안이나 결의안이나 파병동의안 같은 것들은 다 '의안' 형태로 유통된다. 의안이 무엇인지 의안정보시스템의 설명을 잠시 빌려와보겠다.  국회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역시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 ① 일정한 안을 갖출 것  ②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국회에서 일할 때 항상 법제 업무를 하면 답답함이 좀 있었다. 물론 법이라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이해되는 게 80% 정도는 되지만 법제 실무를 하려면 법 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나 법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긴 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법제 실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 부족했던 점은 법제실의 담당자 분이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분들이 채워주셨다. 거의 과외 수준으로 떠먹여주실 때도 있었고 진짜 수업 듣는 학생처럼 받아 적고 이해하고 맞게 이해했는지 되짚어보고 다음에 또 법제 할 때는 조금 수업을 덜 들어도 되는 이해 상태로 만들어보자 생각하고 그런 반복이었다. 당시에도 지금도 국회 직원은 방송대 등록금이 지원되었지만 솔직히 보좌진이 방송대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그리고 또 나름 학교를 다니는 건데 등록만 해놓고 대충 공부하는 것도 성질에 맞지 않아서 시도하지 않았다.(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인턴도 그 등록금 지원해주는 건지 확실치 않아서 시도 안 한 것도 있었다. 세전 120 시절이라 방송대 등록금도 부담스러웠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 의원회관 복도에 쌓인 폐기 예정 각종 책과 서류 그리고 국회를 나오고 10년이 흘러서 사이버대학교의 법학과에 학사편입하기로 한 건 마치 고3 때 갑자기 정치학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을 때처럼 그냥 '해볼까? 재미있을 것 같아' 정도의 결심이었다. 이걸 어디 써먹을 건 아니고 그냥 나의 지적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즐겁기도 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지식과 이해가 생겼을 때 저 옛날 국회에서 과외처럼 듣던 내용이 그제서야 진정으로 이해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랬다면 어떤 법제 실무는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순간이 있긴 있었다. 지금 배우는 이 법에 대한 지식이 그때 있었다면 좀 더 세련되게 법제 실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종류의. 하지만 실제로 다시 학부생이 되어서 기초적인 법학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