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국회 법사위원의 형법 강좌 시간. 오늘도 형법 일타강사 박은정 위원의 회의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이란 무엇이냐. 법 조문부터 확인한다. 교과서의 해설을 좀 옮겨보겠다. 1. 직권남용죄의 성격 -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이다. 직권남용이 강요와 뭐가 다르냐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강요고 아니면 직권남용이다. 이때문에 강요죄와 다른 독립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공무원인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1행위-여러 죄)이라고 본다. 또한 직권남용은 추상적 위험범이다. (미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어제보단 좀 낫지만 역시 필요한 추가 설명. 추상적 위험범 : 직무유기 같은 구체적 위험범에 대비되는 개념.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이 아니라 보호법익이 침해될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은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구체적 위험범과 달리 고의가 없이 법익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기만 해도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공무원. 이 죄의 성격 상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고 필요 시 이를 강제할 수도 있는 직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행위 :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이나 방법 등에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위하는 것 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작위와 부작위를 불문한다. 일반적 직무권한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행위이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여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