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직권남용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국회 법사위원의 형법 강좌 시간. 오늘도 형법 일타강사 박은정 위원의 회의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이란 무엇이냐. 법 조문부터 확인한다. 교과서의 해설을 좀 옮겨보겠다.  1. 직권남용죄의 성격 -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이다. 직권남용이 강요와 뭐가 다르냐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 강요고 아니면 직권남용이다. 이때문에 강요죄와 다른 독립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공무원인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1행위-여러 죄)이라고 본다. 또한 직권남용은 추상적 위험범이다. (미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어제보단 좀 낫지만 역시 필요한 추가 설명. 추상적 위험범 : 직무유기 같은 구체적 위험범에 대비되는 개념.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이 아니라 보호법익이 침해될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은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구체적 위험범과 달리 고의가 없이 법익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기만 해도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 주체 : 공무원. 이 죄의 성격 상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고 필요 시 이를 강제할 수도 있는 직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행위 :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이나 방법 등에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위하는 것 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작위와 부작위를 불문한다. 일반적 직무권한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행위이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여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직무유기에 대하여

2025년 3월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위원과 박지원 위원이 아주 인상적인 질의를 해서 그 내용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법 교과서 내용을 좀 기록해두려고 한다. 먼저 회의록부터. 형법 일타강사 박은정 나가신다. 직무유기는 계속범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우선 직무유기 형법 조문부터 보자.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설로 교과서의 내용을 좀 옮겨보겠다.  1. 직무유기죄의 성격 - 직무유기의 보호법익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기능이고 그 보호의 정도는 판례 상, 그리고 다수설 상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라고 한다. 그리고 진정직무범죄이며 계속범이며, 부진정부작위범이다. (미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다. 구체적 위험범 : 이 포스팅 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보호법익이 침해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형태라는 뜻"이다. 따라서 직무유기의 경우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 된다고 할 수 있다. 진정직무범죄 : 직무유기는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속하는데 공무원 신분이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를 진정직무범죄라고 한다. 그냥 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 마저리는 직무유기죄를 범할 수 없다.  계속범 : 범죄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상태에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된다면 그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불일치하나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 계속은 일치한다. 예시로는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그리고 직무유기가 있다. cf) 범죄를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구별한 개념으로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이 있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의 실행을 마친 시기(기수시기)와 실제 범죄 자체가 완료되는 시기(종료시기)가 같냐 다르냐, 위법상태가 지속되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본회의의 발언 등

상임위장에는 위원 자리마다 마이크가 놓여있는데 본회의장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미리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만 우선 알아보겠다. - 발언 :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하고 이것이 국회활동의 근본. 국회법 상 발언에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반론발언, 5분자유발언, 안건심의과정에서 심사보고와 보충보고, 제안자의 취지 설명, 질의, 토론, 그리고 본회의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등이 있음. 국회 내 발언에는 일반 원칙이 있음.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하는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 외에는 의장석에서 하는 것이 원칙.(간단한 구두동의나 찬성은 의석에서도 가능) - 5분자유발언 : 의원이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 적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는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해야 함. 통상 표결 등 후 순서로 실시. 특이하게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본회의 1차 당 5분자유발언 최대 가능인원은 12인.  - 교섭단체대표연설 :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본회의에서 국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교섭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발언하는 것으로 연설자는 당대표나 대표최고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의원이 연설함. 제16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 시 매년 첫 번째 임시회(통상 2월)와 정기회 때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 임시회와 의장과 교섭단체 합의한 경우 추가 1회 실시 가능. 한 번에 40분까지 발언 가능. - 대정부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

2025년 3월 마지막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어느덧 3월 임시회의 마지막주다. 설마 아직도 파면이 안 되었을 줄이야, 싶지만 난 많이 내려놓아서 제발 3월만 넘기지 않았으면 싶다. 일단 헌법재판관들만 가능한 일이니까 조바심 나기도 하지만 꾹 누르기고 있다.  1. 본회의 - 3/27(목) 14:00  - 3월 임시회 동안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 의결 예정. 그리고 어쩌면 최상중하목 탄핵도? 근데 이건 눈치작전이 좀 들어갈 거 같아서 모르겠음. 2. 위원회 - 3/24(월)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 - 3/25(화) 10:00 12.29 여색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법안소위 : 특별법안 심사 - 3/26(수) 시간미정 법사위 전체회의 : 명태균 씨 출석 예정 - 사실 법사위는 아직 국회에 정식 일정이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에 의결한 사항이라서 미리 기록해둔다. 아마도 오전 10시 개의할 것 같고 명태 아저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궁금하긴 하다. 3. 그 외 - 3/24(월) 10:00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13:3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14:00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 - 3/25(화) 10:00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 3/26(수) 10:00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그 사람들의 말 바꾸기 (下)

상이 있으면 하가 있어야지. 사실 말 바꾸기로 볼 때 오가가 좀 지리멸렬하게 흐지부지 말을 흐리면서 바꾼다고 한다면 판표는 대차게 거짓말하고 걍 대놓고 반박자료가 드러나 비웃음을 선사하는 방식이다. 20241226 뉴스타파 홍준표 여론조사비 측근 대납 의혹 보도( 링크 ) 20250214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는지 폭로해봐라  20250218 명태 아저씨와 나눈 카톡 한 자도 없다, 딱 한 번 통화해봤다  20250218 SBS 홍준표 아들과 명태균 문자메시지 보도 20250219 아들이 속아서 감사 문자 보낸 게 무슨 죄가 되냐 20250220 명태 아저씨와 만난 적이 없다. 20250222 함께 찍힌 사진 공개 20250305 경향신문 홍준표 측근 박재기 씨의 명태균 빚 독촉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 협박성 발언한 사실 보도( 링크 ) 20250308 뉴스타파 명태균 홍준표에 맞춤형 여론조사 직접 보고 보도( 링크 ) 20250314 시사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최용휘-강혜경 씨 사이 녹취 보도( 링크 ) 20250317 소위 황금폰 속 메시지 공개 20250317 의례적인 답장이고 모른다고 한 일 없다, 작당한 일이 있으면 정계은퇴 한다 명태 아저씨 측은 판표가 거짓말을 할수록 '때가 되면 다 공개한다'고 하던데... 앞으로가 더욱 주목된다. 

그 사람들의 말 바꾸기 (上)

대략 6개월 전부터 시간순으로 한 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일단 오 모 씨부터. (너무 비슷+중복된 내용은 좀 제외했다. 오가가 아니야! 하면 명 씨 측에서 그럼 받고 증거 하나 더! 하는 식으로 주고받은 적이 많아서...) 20241014 페이스북 " 만나보기는 했지만 ,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 처음에는 만나보기만 했다고 함 ---------------------- 만나보기만 했다는 말로 수습 안 되기 시작 ---------------------------- -------------------------------- 두 번 만난 게 다라고 주장 -------------------------------------- 20241015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 허무맹랑한 소리 " (고발장 제출 여부에 대해) "앞으로 하는 것을 봐서 결정하려고 한다." "제 기억에는 (명씨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다 ." 20241022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채널A 유튜브 " 사실무근 " "명 씨가 대단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김영선 의원 소개로 (명씨를) 만난 적이 있지만 그 뒤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 20241118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당시 제안을 거절해 서로 싸우기까지 한 것으로 안다," "불행히도 명 씨가 도울 일은 없었다. 뒤에서 (나 모르게) 도왔다고 한다면 고마운 일이다. " -> 처음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던 모양 20241120 뉴스타파의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후원자 대납 의혹 보도 후 서울시 관계자 "당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들고 왔고, 오 시장이 ‘캠프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해서 한 캠프 관계자가 명 씨를 만났다." "명 씨가 이렇게저렇게 해줄 수 있다며, 비즈니스할 수 있다고 보여줬는데 캠프...

우리는 2017~2018년에 어떤 뉴스를 보고 있었을까?

어제 이성윤 검사장 아니, 의원의 법사위 현안질의 내용을 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뉴스를 좀 검색해봤다.  20170119 [경향]  “왜 이렇게 뻣뻣하냐”..청와대, 미르재단 민원 해결사였나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상무)은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전경련 직원을 재단으로 파견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제가 거절하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연락을 해 ‘이용우가 왜 이렇게 뻣뻣하고 비협조적이냐’고 질책을 했다” 고 말했다. 20170119 [한겨레] 이승철 “청와대가 미르재단 쓰레기통까지 챙겼다” 이날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르재단 출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역정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 했다. 이 본부장은 검찰조사에서 “(2015년 10월 청와대 회의에서) ‘아직 출연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말을 들은 최 비서관이 ‘아직 제출하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까? 명단을 알려주세요’ 라면서 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분위기가 험악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 했다. 20170211 [jtbc] [단독] 최상목, '삼성 매각 주식 줄이기' 관여한 정황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결정을 바꾼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간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당시 최 차관은 청와대 비서관이었는데요. 결국,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도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 입니다. 20170213 [한겨레] 전경련 직원 “청와대에서 검찰 거짓진술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순실(61)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