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민전(과 윤상현과 그외 모두)을 제명하려면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빡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그 중에 빡침 레벨에서 상위권인 사건이 김민전 씨의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과 윤상현 씨의 불체포특권 웅앵+훈방조치 웅앵이었다. 당연히 나처럼 열받은 시민이 많아서 국회 청원 사이트에 이들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민전 씨에 대한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약 76% 정도 찬성이 모였으며 윤상현 씨에 대한 청원은 진작 5만 명을 넘어서 위원회 회부 대기 중 이다.  왜 근데 빨리 심사를 하지 않고 대기 중이냐면 물론 현재 국회가 아주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이 청원을 심사해야 할 소관상임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가 아니고 2018년 국회법 개정 때 비상설 특별위원회 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가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는데 만 8개월이 조금 못된 아직까지는 윤리특위가 구성된 적이 없다.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보면 일반시민의 청원 외에도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해서 접수되어 있는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총 9건이다. 그 중에 앞의 5건은 내란 이전에 거대여야가 서로 옥신각신 주고 받은 것들이고 내란 이후 접수된 건은 총 4건이다.  잠깐 하일라이트를 하지 않은 전용기 의원 제명안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자면 내란선동하는 가짜뉴스 등을 퍼나르는 것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해서 내란순장조가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의한 제명안이다.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구성한 다음은?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한 징계 절차 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1) 징계 요구 : 징계는 의장의 요구,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 모욕을 당한 의원 본인의 요구,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 윤리특위 위원장 또는 윤리특위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접...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말이야!"

라는 말을 정말 흔하게 너무 많이 본다. 정쟁만 하는 행태를 꼬집는다는 명목으로 정말 한국언론을 의인화하여 재운 다음 잠들었을 때 툭 건드리면 잠꼬대처럼 줄줄 읊을 것 같은 문구이다. 민생은 힘든데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어쩌고... 하는 관용어구들.  하지만 나는 늘 “국회의원은 일도 안 하고 싸움만 한다”라는 말은 아예 성립이 불가능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이렇게 주장한다.  “국회의원의 일은 싸움이다.”  각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일이며 그러기 위해 공부와 연구도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일, 즉 입법과 예결산을 통한 행정부 견제와 감시는 좀 거칠게 요약하면 행정부와의 싸움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싸움이다. 이 중요한 일들을 너무 소수가 담당하면 그만큼 행정부는 덜 촘촘한 감시 아래 멋대로 공권력을 행사해버린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언론에서 이것도 관용어구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통령제를 미국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맞는 말이다. 미국의 연방행정부는 법안제출권이 없다. 원하는 법안이 있다면 의회에 열심히 로비를 해야 한다. 예산도 법안의 형태로 순전히 연방의회의 의결 여부에 달려 있다. 12월 31일까지 예산법 처리가 안 되면 미국의 연방정부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문을 열지 못 한다. 그런 반면 한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기로는 심사하고 통과하는 것은 국회만 가능하지만 엄연히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무 많은 행정부 위임입법(무슨무슨 시행령과 시행규칙들), 예산안 원안(미국과 달리 법안이 아닌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것 등은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행정부 중심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그런 데다가 전에 알아본 것 처럼 국회의원도 모자라고 국회 내 보좌조직도 너무 규모가 작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갈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보좌진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썅대남

최근 보통 내가 썅대남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는 집단에 대한 경향신문의  기사 를 읽으면서 왜 썅대남은 2찍, 극우집회의 첨병이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한 적이 있다.  왜 이 자들은 늘 순응하는가? 사실 이건 지난 번 최태섭의 '한국, 남자'의 독후감 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피지배계급 남성이 자립성/독립성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다. 약간 썅대남이 그 결실인 셈이기도 한 것이다. 기존 사회질서가 이미 남성에게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나까지는 그걸 누리고 싶고 앞선 세대 남성들보다 못 누린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억울해지는 거다.  예전에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으면서도 한남을 대입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책의 후반부에서 '어째서 저소득 백인들은 포퓰리즘 세력에 표를 주었나'를 다시 분석할 때, 능력주의 엘리트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에서 능력과 기여를 저평가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수혜를 볼 차례를 기다렸으나 이것이 계속 유예된 것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약자였던 집단(미국에선 주로 유색인종, 여성, 난민 등)에 내 순서를 새치기를 당했다고 여겨 이것을 가능케 한 정치세력에도 분노하게 된다는 설명이 나온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반감, '심지어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는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시도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분배적 정의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생산자로서 공공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명망과 인정의 회복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기준으로 쓰인 책에서 자신들의 부족한 효능감을 약자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채워온 한남의 식민지 남성성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한국인이 가진 인고의 착각, 즉 '열심히 하면 리워드가 당연히 돌아오는 걸로 믿는 것'까지 더해져 구조는 같되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썅대남은 단순히 요약하면 그저 '나는 열...

기소란 무엇인가

기소(起訴)라는 말은 통상 공 소 제 기 (公 訴 提 起 )를 줄여 기소라고 한다. 공소(公訴)는 아마 공소시효라는 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만 보기. 우리야 늘상 뉴스로 검사가 기소한다는 걸 자주 봐서 사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해 한 적이 별로 없을 듯한데 형사소송 구조 상 이유를 한 번 굳이 짚어보고 싶다. 그냥 알아두면 쓸모가 없지만 살다보면 어쩌다 아는 척할 수도 있는 교양의 영역으로. 한국의 형사소송은 탄핵주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구조를 따진다는 것은 '소송의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고 '이 주체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인데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적정절차를 준수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이다. 형사소송구조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나누어진다. 규문주의(糾問主義)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까지 원님이 재판하던 과정을 생각하면 쉽다. 조선시대에는 원님이 수사도 하고 판결도 내린다. 공소제기를 할 검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당시엔 그냥 죄인)은 수사도 하고 판결도 내리는 원님이 관장하는 전체 형사재판의 객체가 될 뿐이다.  탄핵주의(彈劾主義)는 지금 한국처럼 재판과 공소제기를 하는 주체가 각각인 구조이다. 소추(訴追)가 있어야 재판이 개시되므로 소추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없이는 재판(심리)도 없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구조 하에서는 법원-(우리의 경우에는 검사)-피고인의 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도 소송주체인 당사자 지위를 갖게 된다. 탄핵주의 안에서는 소송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뉘는데 그건 그냥 검색해보시길... 우선 형사소송법의 탄핵주의 부분을 보고 넘어가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인지를 알아본다. 소송주체마다 각기...

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개원, 개회, 개의, 정회, 속개, 산회, 휴회, 폐회 & more

이번 주 내내 내용이 무거웠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간단한 걸로. 개원 : 제nn대 국회가 시작하는 것. 개원식을 한다. 총선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개회식을 개원식이라고 한다. 다만 제21대 국회 때는 총선 후 제379회 국회(임시회)가 최초로 집회되었지만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제380회 국회(임시회) 때 개원식을 실시했다.  개회 : 회기가 시작하는 것. 회기가 무엇인지는 여기 를 참고. 원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계속 하는 것이었는데 임시회가 자주 열리는데 매번 개회식을 하게 되니 취지가 퇴색되어 제15대 국회 박준규 의장이 제안하여 임시회 개회식을 생략하였고 국회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개의 : 회의가 시작하는 것.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 전부 시작할 때 의장, 위원장,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다.  정회 : 회의를 잠시 멈추는 것. 속개 : 정회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 산회 : 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것. 의장, 위원장, 소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다. 휴회 : 회기 중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의결로써 휴회를 정하게 된다. 본회의만 열리지 않을 뿐 회기가 계속되며, 휴회 중 기간은 통상 본회의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을 각 상임위로 보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데 제21대 국회부터는 휴회 결의를 하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실 일부러 결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긴 하다. 어차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다 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까지 완료를 해야 본회의 부의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적 경조사가 발생하여 굳이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다면 휴회 결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폐회 : 회기를 마치는 것. 개회식은 해도 폐회식은 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폐회식도 진행했었지만 제5대 국회부터 폐회식 규정이 국회법에서 삭제되면서 ...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교과서의 해설

법학사 나부랭이가 알 수 있는 거라곤 헌법학 교과서 정도뿐이다. 졸려서 너무 힘들었지만 헌법일반이론과 행정법총론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우선 오늘의 시작은 '통치 행위'에 대한 김남철 교수님의 '행정법강론' 내용 요약으로 하고 싶다. 통치행위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가 가능함에도 재판통제에서 제외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법에서 자유로운 행정의 영역으로 각국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한국의 법학자들은 통치행위의 존재를 통상 인정하지 않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고 만일 어떤 통치행위가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송사가 될 만한 일이라면 법원이나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에 꽤 선언적이라고 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중요한 것은 1) 통치행위 개념은 인정하나, 2)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과도한 자제를 하지 않아야 하며 3) 그러한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과거 비상계엄선포에 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대법원 1979. 12. 7. 79초70 재정 , 여담이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재규였다.)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가운데 부분이다.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선포가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모르되'라고 하여 계엄선포가 당연무효인 경우라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만일 계엄선포가 위법한 근거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사법부가 ...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처리 절차는 지극히 적법했다.

보통 그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포스팅 제목에 온점을 찍고 싶지는 않았는데 오늘 포스팅은 왠지 꼭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찍었다.  어느 잡놈이 이 과정에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정리해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자면 2024년 12월 4일 오전에 이루어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절차는 전부 적법, 합법 이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포스팅 을 읽어야 한다. 사전지식이 다소 필요하다. 이미 읽으신 분이라면 바로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제는 온 시민이 알아버린 대한민국헌법 제77조 비상계엄 부분과 계엄법의 해제 부분을 일단 보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찬성의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뭐는 '법률의 형태로' 하라든가 중요한 건 명확한 요구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결의가 어떤 형태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결의안의 형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음은 이번에 가결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링크 )이다. 썼던 스샷 재탕 1) 결의안인 게 문제? 문제 없다. 앞선 포스팅을 읽으셨다면 의안이 무엇인지는 아셨으리라 믿고 이번에는 '결의안'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의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법률안이 가장 대다수이고 헌법개정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건의안, 선출안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결의안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의원이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 정의한다. 또한 결의안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 안에 '결의안'이 언급( 국회법 제48조 제4항 )되고 있어 국회에서 결의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간접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엄을 국...